유아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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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4>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24, 2012.3.21>
제3조(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할 책임을 진다.
제3조의2(유아교육발전기본계획)
제4조(유아교육ㆍ보육위원회)
제5조(유아교육위원회)
제6조(유아교육진흥원)
제6조의2(교육통계조사 등)
제2장 유치원의 설립 등
제7조(유치원의 구분) 유치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3.24>
제8조(유치원의 설립 등)
제8조의2(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유치원을 설립ㆍ운영할 수 없다. <개정 2021.3.23>
제8조의3(교육명령)
제9조(유치원의 병설) 유치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될 수 있다. <개정 2010.3.24>
제9조의2(유치원의 설립의무)
제10조(유치원규칙)
제11조(입학)
제12조(학년도 등)
제13조(교육과정 등)
제14조(유치원생활기록) 원장은 유아의 생활지도 및 초등학교 교육과의 연계지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유아의 발달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평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24, 2013.3.23>
제15조(특수학교 등)
제16조(외국인유치원)
제17조(건강검진 및 급식)
제17조의2(유아 관련 자료제공의 제한)
제17조의3(응급조치) 원장(제21조제2항에 따라 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보호하는 유아에게 질병ㆍ사고나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해당 유아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18조(지도ㆍ감독)
제19조(평가)
제19조의2(유아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19조의3(유치원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제19조의4(유치원운영위원회의 기능)
제19조의5(유치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9조의6(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제19조의7(유치원회계의 설치)
제19조의8(유치원회계의 운영)
제19조의9(유치원 민원 처리 관련 계획의 수립 등)
제3장 교직원
제20조(교직원의 구분)
제21조(교직원의 임무)
제21조의2(유아의 인권 보장)
제21조의3(원장 등 교원의 유아생활지도)
제21조의4(보호자의 의무 등)
제21조의5(유아 사교육비 조사)
제21조의6(교원 개인정보의 보호) 유치원과 원장은 교원의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라 보호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교원의 자격)
제22조의2(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의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제22조의3(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22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의4(교원자격증 대여ㆍ알선 금지) 제22조에 따라 받은 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려서는 아니 되며, 이를 알선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22조의5(자격취소 등)
제23조(강사 등)
제4장 비용
제24조(무상교육)
제25조(유치원 원비)
제26조(비용의 부담 등)
제26조의2 삭제 <2012.3.21>
제26조의3 삭제 <2012.3.21>
제26조의4 삭제 <2012.3.21>
제26조의5 삭제 <2012.3.21>
제27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3.24, 2012.3.21>
제28조(보조금 등의 반환)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28조의2(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9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제30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제30조의2(위반사실의 공표)
제31조(휴업 및 휴원 명령)
제32조(유치원의 폐쇄 등)
제33조(청문)
제34조(벌칙)
제35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