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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보건복지부· 정책뉴스

0~5세 아동 양육 가정에 보육료를 지급해요

발행 2024.05.14· 색인 2026.07.04 12:00· 법령 유아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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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료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영아(0~5세 반)로 국적,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자

영유아보육료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이용 영아(0~5세 반)로 국적,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자

▲ 지원내용

· 보육료 지원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 지원, 16일 이후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지원

※ 보육서비스 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문의

· 연령대별 월 보육료 지원내용

※ 단,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전국 어디서나)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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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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