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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교육부· 보도자료

2026학년도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의무선발 현황 발표

발행 2026.07.28· 색인 2026.07.28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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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의무선발 현황 발표 2026학년도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의무선발 현황 발표 2026-07-28

2026학년도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의무선발 현황 발표

제목 2026학년도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의무선발 현황 발표

등록일 2026-07-28

담당부서 홍보담당관

조회수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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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의무선발 현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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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교육부 07-29(수) 조간보도자료] 2026학년도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의무선발 현황 발표.hwpx] 광부 보도자료 배포 2026. 7. 28.(화) 08:00 보도시점 (인터넷) 2026. 7. 28.(화)12:00 (지 면) 2026. 7. 29.(수) 조간 2026학년도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의무선발 현황 발표 제도 도입 (’23학년도) 이후 지방대 의대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59.4% (46.2%, ’22학년도) 로, 지역 우수인재의 의대 입학 문 넓어져 (의대) 지역인재 의무선발 2개 대학 미준수, 저소득층 의무선발 4개 대학 미준수 (의대 外) 지역인재 의무선발 14개 학과 미준수, 저소득층 의무선발 28개 학과 미준수 교육부 (장관 최교진) 는 7월 28일(화) ‘2026학년도 지방대학의 지역인재 * 의무선발 결과’를 발표한다. * ‘지역인재’란 해당 대학이 소재한 권역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및 대학 졸업자를 의미 이번 발표는 2023학년도에 관련 제도가 도입된 이후 선발 결과를 공개하는 첫 사례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매년 선발 현황을 점검·공개해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학의 자율적 이행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지역인재 의무선발 제도 󰊱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 의·치·한·약학대학 : 40%, 강원·제주 20%, ▸ 간호대학 : 30%, 강원·제주 15% ▸ 전문대학원 : 법학(15%, 강원 10%, 제주 5%), 치의학(20%, 강원 10%, 제주 5%), 한의학(20%) 󰊲 저소득층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 모집인원 50명당 1명 선발 (최소인원 : 50명 이하 1명, 최대인원 : 5명) < 권역의 범위> 1) 충청권 대전, 세종, 충남, 충북 4) 부산·울산·경남권 부산, 울산, 경남 2) 호남권 전남광주, 전북 5) 강원권 강원 3) 대구·경북권 대구, 경북 6) 제주권 제주 ※ 대학의 의무 이행여부 는 전형 운영 여부 또는 계획이 아닌 최종적인 ‘선발결과’로 판단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대학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의약계열 (의학, 치의학, 한의학, 약학, 간호학) 및 전문대학원 (법학, 의학, 치의학, 한의학) 의 신입생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선발하는 󰊱 ‘지역 인재 의무선발’과, 󰊲 ‘저소득층 지역인재 의무선발’ 적용을 받는다. 동 제도는 지역인재의 입학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3학년도부터 시행되었 다. 제도 시행의 효과는 국민적 관심이 가장 높은 의과대학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방대 의과대학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의무화 도입 이전인 46.2% (’22 학년도) 에서 59.4% (’26학년도) 로 13.2%p 상승했다. 이는 제도가 목표한 대로, 지역 우수인재가 지역 내 의대에 진학할 수 있는 기반이 꾸준히 넓어지고 있음을 의미 한다. [ 2026년 의과대학 지역인재 선발 현황 ] 구분 전체 입학생 수 (명) 지역인재 선발 결과 (명) 지역인재 비율 (%) 지방대 의대(26교) 2,079 1,234 (저소득층 48명 포함) 59.4 다만, 지역인재 의무선발 대상 26개 대학 중 2개 대학 (7.7%) , 저소득층 지역인재 의무선발은 4개 대학 (15.4%) 이 법상 의무선발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 의과대학의 의무선발 준수 현황 ] 구분 미준수대학/전체대학 (개) 구분 미준수대학/전체대학 (개) 지역인재 의무선발 2/26 저소득층 지역인재 의무선발 4/26 의과대학을 제외한 기타 계열 (치의학, 한의학, 약학, 간호학, 전문대학원) 에서는 지역인재 의무선발 결과 대상 204개 학과 중 14개 학과 (6.9%) , 저소득층 지역인재 의무선발 대상 193개 학과 중 28개 학 과 (14.5%) 가 법상 의무선발 인원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 의대 外 계열의 의무선발 준수 현황 ] 구분 계 열 미준수학과/전체학과 (개) 계 열 미준수학과/전체학과 (개) 지역인재 의무선발 한의학 1/9 간호학 (전문대 포함) 12/152 치의학 0/6 한의학전문대학원 0/1 약학 0/21 치의학전문대학원 0/2 한약학 0/2 법학전문대학원 1/11 저소득층 지역인재 의무선발 한의학 3/9 간호학 (전문대 포함) 21/152 치의학 2/6 한의학전문대학원 0/1 약학 1/21 치의학전문대학원 1/2 한약학 0/2 법학전문대학원 법정 의무 없음 이러한 미준수의 배경을 파악한 결과, 일부 대학의 제도 이행 노력이 부족 했던 측면과 함께 제도 자체의 구조적 어려움이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 제도는 ‘선발계획’을 기준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여타 특별전형과 달리, ‘선발결과’를 기준으로 의무 준수 여부를 판단한다. 이에 따라 합격자의 등록 포기, 수능 최저학력기준 미충족에 따른 결원 등 대학의 의무 이행에 불확 실성이 일부 존재했다. 또한, 일부 지역과 학과는 지리적 위치 및 학과의 특성상 학생 모집에서 상대적 어려움 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는 선발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대학으로부터 보완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계열·지역별로 의무 미준수 원인을 세밀히 분석하여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이주희 교육부 대학지원관은 “지역인재 의무선발 제도는 우수한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하고 정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핵심 기반으로, 지방대학 현장에 빠르게 자리 잡아가고 있다.”라고 말하며, “교육부는 매년 선발 결과를 투명하 게 공개하는 한편, 제도가 지역 여건 속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 과제도 함께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2026학년도 지방대학 지역인재 의무선발 미준수 현황 2.지역인재 의무선발 관련 법령 담당 부서 지역인재정책관 지역인재정책과 책임자 과장 최우성 (04-●●●●-6232) 담당자 사무관 김혜민 (04-●●●●-6235) 붙임1 2026학년도 지방대학 지역인재 의무선발 미준수 현황 [의과대학] □ 지역인재 의무선발 미준수 대학 (단위 : 명, %) 연번 권역 대학명 입학생 (A) 선발인원 (B) 선발 비율 (B/A) 법상 의무 비율 (인원) 1 강원권 한림대학교 79 13 16.5% 20% (16명) 2 충청권 순천향대학교 113 45 39.8% 40% (46명) (총 2개교) □ 저소득층 지역인재 의무선발 미준수 대학 (단위 : 명) 연번 권역 대학명 모집인원 선발 인원 법상 의무선발 인원 1 강원권 연세대학교(미래) 97 0 2 2 부산·울산·경남권 고신대학교 79 0 2 3 호남권 원광대학교 97 1 2 4 대구·경북권 경북대학교 111 1 3 (총 4개교) [의과대학 外 (치의학, 한의학, 약학, 간호학, 전문대학원) 계열] (단위 : 명, %) 연번 권역 대학 유형 대학명 학과 입학생 (A) 선발인원 (B) 선발 비율 (B/A) 법상 의무비율 1 강원권 대학 상지대학교 한의예과 66 12 18.2% 20% 2 대구·경북권 대학 김천대학교 간호학과 160 29 18.1% 30% 3 대구·경북권 대학 동양대학교 125 6 4.8% 30% 4 대구·경북권 대학 위덕대학교 124 30 24.2% 30% 5 대구·경북권 전문대학 가톨릭상지대학교 199 21 10.6% 30% 6 충청권 대학 극동대학교 119 32 26.9% 30% 7 충청권 대학 유원대학교 111 27 24.3% 30% 8 충청권 대학 을지대학교(성남) 86 4 4.7% 30% 9 충청권 대학 을지대학교(의정부) 89 1 1.1% 30% 10 충청권 대학 중원대학교 171 34 19.9% 30% 11 충청권 전문대학 강동대학교 219 17 7.8% 30% 12 충청권 전문대학 대원대학교 143 31 21.7% 30% 13 호남권 대학 세한대학교 60 13 21.7% 30% 14 호남권 법학전문 대학원 전북대학교 법학과 88 13 14.8% 15% □ 지역인재 의무선발 미준수 대학 (총 14개 학과, 14개교) □ 저소득층 지역인재 의무선발 미준수 대학 (총 28개 학과, 26개교) (단위 : 명, %) 연번 권역 대학 유형 대학명 학과 모집인원 선발인원 법상 선발인원 1 강원권 대학 연세대학교(미래) 간호학과 55 1 2 2 강원권 전문대학 송호대학교 88 0 2 3 강원권 전문대학 송곡대학교 110 1 3 4 대구·경북권 대학 동양대학교 125 1 3 5 대구·경북권 전문대학 가톨릭상지대학교 267 1 5 6 대구·경북권 전문대학 영남외국어대학 69 0 2 7 부산·울산·경남권 대학 경남대학교 175 3 4 8 부산·울산·경남권 대학 동명대학교 112 2 3 9 부산·울산·경남권 전문대학 창원문성대학교 128 1 3 10 충청권 대학 극동대학교 119 1 3 11 충청권 대학 유원대학교 120 1 3 12 충청권 대학 을지대학교(성남) 87 0 2 13 충청권 대학 을지대학교(의정부) 91 0 2 14 충청권 대학 중원대학교 174 2 4 15 충청권 대학 청운대학교 115 0 3 16 충청권 대학 한서대학교 104 2 3 17 충청권 전문대학 강동대학교 266 2 5 18 충청권 전문대학 대원대학교 225 3 5 19 호남권 대학 한일장신대학교 103 2 3 20 호남권 대학 세한대학교 171 1 4 21 호남권 전문대학 전남과학대학교 157 1 4 22 충청권 대학 대전대학교 한의예과 75 1 2 23 호남권 대학 동신대학교 44 0 1 24 호남권 대학 원광대학교 95 1 2 25 부산·울산·경남권 대학 부산대학교 치의예과 80 0 2 26 호남권 대학 원광대학교 84 1 2 27 호남권 대학 우석대학교 약학과 46 0 1 28 호남권 치의학전문 대학원 전남대학교 치의학과 72 1 2 붙임2 지역인재 의무선발 관련 법령 □ 「지방대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비수도권 대학의 지역인재 특별전형 운영의 근거 법 제15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① 지방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 으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선발할 수 있다. ◦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 및 지역인재 요건 법 제15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② 지방대학의 장 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약학대학 및 간호대학 등 의 입학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사람의 수가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지방대학의 장은 해당 지역의 시ㆍ군ㆍ구 간 균형있는 선발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를 졸업 할 것 2.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 할 것(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교의 재학기간 내 에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거주 할 것 ③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 의 수가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지방대학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법학전문대학원은 제외한다 )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선발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제15조제2항 제1호 및 제3호(중학교 및 거주요건) 는 22학년도 중학교 입학자 부터 적용 시행령 제10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① 법 제1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 할 때 졸업요건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소재한 중학교 및 해당 지방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 에서 입학부터 졸 업 까지의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졸업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할 경우에 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지역인재 선발 의무 최소 입학 비율 법 제15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⑥ 해당 지역의 범위, 비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 <개정 2021. 3. 23.> 시행령 제10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③ 법 제15조제2항 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 해당 지역의 범위와 학생 최소 입학 비율 등은 별표 와 같다. □ 「지방대육성법」 시행령 별표에 따른 비율 1. 지방대학(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해당 지역의 범위 및 학생 입학 비율) 가.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치과대학 및 약학대학(한약학과는 제외한다) 해당 지역 범위 학생 최소 입학 비율 1) 충청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40% 2) 호남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북특별자치도 40% 3) 대구ㆍ경북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40% 4) 부산ㆍ울산ㆍ경남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40% 5) 강원권 강원도 20% 6) 제주권 제주특별자치도 20% 나. 간호대학 해당 지역 범위 학생 최소 입학 비율 1) 충청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30% 2) 호남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북특별자치도 30% 3) 대구ㆍ경북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30% 4) 부산ㆍ울산ㆍ경남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30% 5) 강원권 강원도 15% 6) 제주권 제주특별자치도 15% 다. 한약학과 해당 지역 범위 학생 최소 입학 비율 비수도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 40% 2. 지방 소재 전문대학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해당 지역의 범위 및 학생 입학 비율) 가. 법학전문대학원 해당 지역 범위 학생 최소 입학 비율 1) 충청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15% 2) 호남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북특별자치도 15% 3) 대구ㆍ경북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15% 4) 부산ㆍ울산ㆍ경남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15% 5) 강원권 강원특별자치도 10% 6) 제주권 제주특별자치도 5% 나. 의학전문대학원 및 치의학전문대학원 해당 지역 범위 학생 최소 입학 비율 1) 충청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20% 2) 호남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전북특별자치도 20% 3) 대구ㆍ경북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20% 4) 부산ㆍ울산ㆍ경남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20% 5) 강원권 강원특별자치도 10% 6) 제주권 제주특별자치도 5% 다. 한의학전문대학원 해당 지역 범위 학생 최소 입학 비율 비수도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 20%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등 법 제1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 선발인원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학생 최소 선발인원 50명 이하 1명 50명 초과 100명 이하 2명 100명 초과 150명 이하 3명 150명 초과 200명 이하 4명 200명 초과 5명 4. 제1호 및 제2호의 학생 최소 입학 비율은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가. 나.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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