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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보건복지부· 정책뉴스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매월 장애수당을 지급해요

발행 2024.05.16· 색인 2026.07.04 12:00· 법령 장애인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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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차상위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차상위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월 6만 원 장애수당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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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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