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건복지부· 정책뉴스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매월 장애수당을 지급해요
발행 2024.05.16· 색인 2026.07.04 12:00· 법령 장애인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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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차상위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차상위 장애수당을 지급합니다.
▲ 지원대상
·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중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월 6만 원 장애수당 지급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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