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고용노동부· 공지사항
[기타]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
발행 2026.02.27·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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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 노사관계법제과 04-●●●●-7638
공지사항
제목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
구분 기타
담당부서 노사관계법제과
전화번호 04-●●●●-7638
담당자 정재원
등록일 2026-02-27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새로 확대된 ‘사용자’에 대한 판단기준과 사례 및 제2조제5호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등 노동쟁의 대상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노사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개정 노동조합법의 취지가 산업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구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해석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첨부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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