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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고용노동부· 대통령령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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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2022.4.19, 2024.12.10>

제2조(통상대응지원업종의 범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별표 1에서 정한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1.4.5, 2022.4.19, 2024.12.10>

제3조(통상변화대응지원종합대책의 수립 등)

제4조(실태조사의 시기 및 방법 등)

제4조의2 삭제 <2024.12.10>

제4조의3 삭제 <2024.12.10>

제5조(실질적 영향의 기준 등)

제6조(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절차)

제7조(기술ㆍ경영 혁신 지원의 신청 절차 등)

제8조(융자 지원의 신청 절차 등)

제8조의2 삭제 <2012.6.29>

제9조(기업구조개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의 출자의 방법 및 신청 절차 등)

제10조(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지정 요건 등)

제11조(통상변화대응지원근로자의 지정 절차)

제12조 삭제 <2016.7.6>

제13조 삭제 <2012.6.29>

제14조 삭제 <2009.10.19>

제15조 삭제 <2009.10.19>

제16조 삭제 <2009.10.19>

제17조 삭제 <2016.7.6>

제18조 삭제 <2016.7.6>

제18조의2(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 등)

제18조의3(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 요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상피해를 입은 근로자가 통상피해지원을 받는 근로자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을 "통상피해지원기업"으로 본다. <개정 2024.12.10>

제18조의4(통상피해지원근로자의 지정 절차)

제19조(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9조의2(통상피해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20조(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및 통상피해지원기업의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제21조 삭제 <2024.12.10>

제22조(보고명령)

제23조(권한의 위임)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6.20, 2010.7.12, 2022.4.19, 2024.12.10>

제24조(업무의 위탁)

제2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부장관(제24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고용노동부장관(제2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2.10, 2025.10.1>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12.10>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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