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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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개정 2011.8.4>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2017.10.24>
제1조의2(기본이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2012.1.26, 2014.5.20, 2016.2.3, 2016.5.29, 2017.10.24, 2023.7.18, 2025.4.1>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제5조(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
제5조의2(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원칙)
제6조(시설 설치의 방해 금지)
제6조의2(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제6조의3 삭제 <2017.10.24>
제7조 삭제 <2017.10.24>
제7조의2 삭제 <2017.10.24>
제8조 삭제 <2017.10.24>
제9조(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ㆍ육성)
제10조(지도ㆍ훈련)
제11조(사회복지사 자격증의 발급 등)
제11조의2(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10.24, 2024.1.23, 2024.10.22>
제11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
제11조의4(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가 아니면 사회복지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2조(국가시험)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제14조 삭제 <2017.10.24>
제15조 삭제 <2017.10.24>
제15조의2(사회복지의 날)
제1장의2 삭제 <2014.12.30>
제15조의3 삭제 <2014.12.30>
제15조의4 삭제 <2014.12.30>
제15조의5 삭제 <2014.12.30>
제15조의6 삭제 <2014.12.30>
제2장 사회복지법인 <개정 2011.8.4>
제16조(법인의 설립허가)
제17조(정관)
제18조(임원)
제18조의2(임원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 금지) 누구든지 임원의 선임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9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19조제1항제1호의7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임원의 보충)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제21조(임원의 겸직 금지)
제22조(임원의 해임명령)
제22조의2(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제22조의3(임시이사의 선임)
제22조의4(임시이사의 해임)
제23조(재산 등)
제24조(재산 취득 보고) 법인이 매수ㆍ기부채납(寄附採納), 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인은 그 취득 사유, 취득재산의 종류ㆍ수량 및 가액을 매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
제27조(남은 재산의 처리)
제28조(수익사업)
제29조 삭제 <1999.4.30>
제30조(합병)
제31조(동일명칭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자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2조(다른 법률의 준용) 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33조(사회복지협의회)
제2장의2 삭제 <2017.10.24>
제33조의2 삭제 <2017.10.24>
제33조의3 삭제 <2017.10.24>
제33조의4 삭제 <2017.10.24>
제33조의5 삭제 <2017.10.24>
제33조의6 삭제 <2017.10.24>
제33조의7 삭제 <2017.10.24>
제33조의8 삭제 <2017.10.24>
제3장 사회복지시설 <개정 2011.8.4>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제34조의2(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특례)
제34조의3(보험가입 의무)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제34조의5(사회복지관의 설치 등)
제35조(시설의 장)
제35조의2(종사자)
제35조의3(종사자 채용 시 준수사항)
제36조(운영위원회)
제37조(시설의 서류 비치) 시설의 장은 후원금품대장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38조(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 신고 등)
제39조 삭제 <1999.4.30>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
제41조(시설 수용인원의 제한) 각 시설의 수용인원은 3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의2 재가복지 <신설 2003.7.30>
제41조의2(재가복지서비스)
제41조의3 삭제 <2017.10.24>
제41조의4(가정봉사원의 양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가정 또는 시설에서 보호대상자가 일상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가정봉사원을 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개정 2011.8.4>
제42조(보조금 등)
제42조의2(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매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국유ㆍ공유 재산을 우선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제42조의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
제43조(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제43조의2(시설의 평가)
제44조(비용의 징수) 이 법에 따른 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밖에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제45조(후원금의 관리)
제45조의2(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
제46조(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제47조(비밀누설의 금지) 사회복지사업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8조(압류 금지) 이 법 및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지급된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하지 못한다.
제49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제50조(포상) 정부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하여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자에게 포상(褒賞)을 할 수 있다.
제51조(지도ㆍ감독 등)
제52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5장 벌칙 <개정 2011.8.4>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2>
제53조의2 삭제 <2014.12.30>
제53조의3 삭제 <2014.12.30>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0.24, 2018.12.11, 2020.3.31>
제55조(벌칙) 제13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10.22>
제5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3조, 제54조 및 제5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2.30>
제57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2조제1항 또는 제5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제6조의2제5항에 따른 전담기구,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7.10.24>
제58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