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교육부· 공지사항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정 알림
발행 2022.04.20· 색인 2026.07.01 23:14· 법령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기초학력 보장법,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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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정 알림
제목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정 알림
등록일 2022-04-20
담당부서 교육기회보장과
조회수 1889
첨부파일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기초학력 보장법」 및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이 시행됨(2022. 3. 25.)에 따라 기초학력 보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2022. 4. 20. 시행)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