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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정 알림

발행 2022.04.20· 색인 2026.07.01 23:14· 법령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기초학력 보장법,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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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정 알림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정 알림 2022-04-20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정 알림

제목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정 알림

등록일 2022-04-20

담당부서 교육기회보장과

조회수 188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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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학력 보장법」 및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이 시행됨(2022. 3. 25.)에 따라 기초학력 보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2022. 4. 20. 시행)하여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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