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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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초학력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센터 지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지원센터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지정한다.
제3조(업무) 지원센터는 시행령 제9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사업계획서 등 제출) ① 지정된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전문인력 투입 명단 3. 기초학력 보장 관련 연구 등 주요 실적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지원센터는 보완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 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성과 평가) ① 지원센터는 매년 2월 28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전년도의 업무수행 실적 및 운영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장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전년도의 사업추진 성과 및 실적 2. 기초학력 보장 제도 개선ㆍ연구에 대한 기여도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위해 단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단장은 교육부 학생지원국 교육기회보장과장으로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원센터의 장에게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예산 지원) 교육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은 2022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