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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알림

발행 2022.04.22· 색인 2026.07.01 23:14· 법령 기초학력 보장법,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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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알림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알림 2022-04-22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알림

제목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알림

등록일 2022-04-22

담당부서 교육기회보장과

조회수 2498

첨부파일

「기초학력 보장법」제10조(기초학력지원센터) 및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9조(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 및 제11조(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등의 게시),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정기관(소재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충청북도 진천군) ○ 지정기간: 2022. 4. 22. ~ 2022. 12. 31.

출처 및 이용

출처: 교육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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