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교육부· 공지사항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알림
발행 2022.04.22· 색인 2026.07.01 23:14· 법령 기초학력 보장법,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알림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알림 2022-04-22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알림
제목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알림
등록일 2022-04-22
담당부서 교육기회보장과
조회수 2498
첨부파일
「기초학력 보장법」제10조(기초학력지원센터) 및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제9조(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운영 등) 및 제11조(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등의 게시),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정기관(소재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충청북도 진천군) ○ 지정기간: 2022. 4. 22. ~ 2022.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