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교육부· 법률
기초학력 보장법
발행 2026.05.1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기초학력 보장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습지원대상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여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기초학력 보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6조(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기초학력진단검사)
제8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및 학습지원교육)
제9조(학습지원 담당교원)
제10조(기초학력지원센터)
제11조(권한의 위임ㆍ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