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교육부· 대통령령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발행 2025.12.23·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기초학력 보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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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초학력 보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최소한의 성취기준 등)
제3조(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기초학력 보장위원회의 구성)
제5조(기초학력위원회의 운영 등)
제6조(기초학력진단검사의 실시 방법 등)
제7조(학습지원대상학생의 선정 등)
제8조(학습지원 담당교원의 업무 등)
제9조(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제10조(시ㆍ도기초학력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제11조(기초학력지원센터 지정 등의 게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또는 시ㆍ도기초학력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부 또는 해당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