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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고용노동부·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9.29.(월) 매일노동뉴스, "참사에도, 국가혼란에도 화학물질 관리는 제자리" 기사 관련

발행 2025.10.10· 색인 2026.07.0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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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9.29.(월) 매일노동뉴스, "참사에도, 국가혼란에도 화학물질 관리는 제자리" □ 노동부는 아리셀 화재사고 이후 3차례*에 걸쳐 전지 취급사업장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폐전지 취급 사업장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24.11.13.)을 실시한 바 있음

사업장에서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9.29.(월) 매일노동뉴스, "참사에도, 국가혼란에도 화학물질 관리는 제자리"

2. 설명 내용

□ 노동부는 아리셀 화재사고 이후 3차례*에 걸쳐 전지 취급사업장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폐전지 취급 사업장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24.11.13.)을 실시한 바 있음

* '24.7.10., '24.11.13., '25.6.27. 3회 실시

ㅇ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장 지도·점검 등을 통해 전지 취급 사업장의 화재·폭발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음

□ 영업비밀을 이유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성분명 또는 함유량을 대체명칭*으로 대체함유량으로 기재하려는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함

* 대체명칭: 일정 규칙에 따라 화학적·물리적 특성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도록 구성된 명칭

□ 다만, 비공개승인이 된 경우에도 화학물질명은 대체명칭으로 기재할 수 있으나,

ㅇ 화학물질과 관련된 유해성·위험성, 응급조치 요령 등 노동자 안전보건에 필요한 정보는 반드시 작성·제공하여야 하고,

ㅇ 사업주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 게시, 경고표지 부착, 노동자 교육 등 의무를 부여하여 화학물질 정보가 이를 취급하는 노동자 등에게 전달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직업성질병 등과 관련되어 노동자 안전보건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노동자 대표 등이 화학물질 명칭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ㅇ노동자 안전보건을 위한 핵심 정보제공과 정보 접근권한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 현재 전지 제조업종 중 위험성이 높은 일부 업종을 PSM 대상에 추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으로,

ㅇ 전지 제조업체를 비롯한 사업장에서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음

담당: 화학사고예방과 강진성(04-●●●●-8969), 유병현(04-●●●●-8966)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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