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보도자료법제처· 보도자료

법제처, 화재로 중단되었던 모든 정보시스템 전면 복구 완료

발행 2025.11.03· 색인 2026.07.01 14:47·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법제처, 화재로 중단되었던 모든 정보시스템 전면 복구 완료

보도자료

SNS 공유 열기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카카오스토리

인쇄

법제처, 화재로 중단되었던 모든 정보시스템 전면 복구 완료

등록일

2025-11-03

조회수5,945

담당부서 법제정보담당관실

연락처 04-●●●●-6762

담당자 윤성윤

법제처, 화재로 중단되었던 모든 정보시스템 전면 복구 완료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서비스가 중단되었던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과 ‘법제지원시스템’이 마지막으로 정상화됨에 따라 모든 정보시스템이 복구 완료되었다고 11월 3일(월) 밝혔다.

법제처가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은 총 12개로 이 중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국가법령정보센터는 10. 21.(화)에 복구되었으며, 공무원의 법제업무와 국민의 입법 참여를 지원하는 정부입법지원센터는 10. 29.(수)에 복구 완료된 바 있다.

이번 ‘지능형 법령검색 시스템’이 재개됨에 따라 국민들은 정확한 법령용어를 모르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어나 문장을 통해 법조문을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되었고, ‘법제지원시스템’이 복구됨에 따라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의 서비스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방문수 등의 통계 산출 및 분석 등이 가능해졌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서비스 중단으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앞으로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위기상황에서도 업무 연속성을 지속할 수 있는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령정보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11월 3일 배포] 법제처, 화재로 중단되었던 모든 정보시스템 전면 복... (174.67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11월 3일 배포] 법제처, 화재로 중단되었던 모든 정보시스템 전면 복... (115.15 KByte)

바로보기

내려받기

이전글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에 “교양하다 → 안내하다”, ’한눈에 이해되는 법령정보 콘텐츠‘에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비율”(「국민건강보험법」) 선정

다음글법제처, 태안 법제교육원 개원 1주년 맞아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출처 및 이용

출처: 법제처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