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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발행 2023.08.04· 색인 2026.07.01 23:14· 법령 최저임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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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근로기준정책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근로기준정책과
전화번호 04-●●●●-7535
담당자 김형준
등록일 2023-08-04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3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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