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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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28>
제2조(촉진계획의 수립 등)
제3조 삭제 <2024.5.14>
제4조 삭제 <2024.5.14>
제4조의2 삭제 <2024.5.14>
제5조(기술진흥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5조의2(중소기업기술통계 작성대상 범위 등)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기술통계의 작성 및 조사 대상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개정 2007.10.23, 2013.6.11, 2022.6.7, 2025.10.1>
제6조(기술통계 작성에 관한 권한의 위탁)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중앙회와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중소기업 기술통계의 작성에 관한 권한은 「통계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06.2.28, 2007.10.23, 2008.1.3, 2017.7.26>
제6조의2(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실태조사 및 통계조사의 방법 등)
제7조(지원계획의 공고)
제7조의2(기술혁신 중소기업자에 대한 융자ㆍ보증 지원 기관 등)
제8조(협약체결 및 출연금ㆍ보조금의 관리 등)
제8조의2(융자 및 보증의 대상ㆍ조건ㆍ절차 등)
제8조의3(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지표 등)
제9조(기술지도사업의 범위)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지도사업에는 기업의 경영개선 및 기술력향상을 위한 상담ㆍ자문ㆍ진단ㆍ평가에 관한 사업이 포함된다.
제9조의2(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9조의3(선도연구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9조의4(국제기술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법 제11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7.26, 2019.7.9>
제10조(사업타당성 조사기관의 선정)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사업타당성 조사의 실시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6.6.30>
제11조(기술혁신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2조(중소기업기술혁신지원단의 구성 등)
제13조(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선정 등)
제14조 삭제 <2018.3.13>
제14조의2 삭제 <2017.9.19>
제14조의3 삭제 <2017.9.19>
제14조의4 삭제 <2017.9.19>
제14조의5 삭제 <2017.9.19>
제14조의6 삭제 <2017.9.19>
제14조의7 삭제 <2017.9.19>
제15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5조의2(기술혁신 성과물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
제16조(기술인력양성ㆍ공급기관의 선정 등)
제16조의2(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운영 등)
제17조(시험ㆍ분석지원기관 등)
제17조의2(중소기업 기술거래ㆍ사업화 촉진 등)
제17조의3(계정의 수입 및 지출)
제17조의4(계정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등)
제19조(업무의 위탁)
제20조(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등)
제20조의2(연구개발 결과의 평가기준 등)
제20조의3(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
제20조의4(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제21조(출연금의 환수기준 및 절차 등)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법 제27조의2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법 제29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1.10.21>
제23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