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제재양정기준 일부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제재양정기준 일부개정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투자관리감독과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제재양정기준 일부개정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투자관리감독과
등록일 2026.06.08
조회 104
담당부서 투자관리감독과
등록일 2026.06.08
조회 104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 – 379호<br /> <br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에 따른 제재처분의<br /> 공정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2023년 11월 8일 공고한<br />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제재양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br />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br /> <br /> 2026년 6월 8일<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첨부파일
PDF 파일
260608_(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6-379호)_벤처투자회사_및_벤처투자조합_제재양정기준_일부개정.pdf [91.45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PDF 파일
[붙임]_벤처투자회사_및_벤처투자조합_제재양정기준_개정안.pdf [557.15 KB]
바로보기
내려받기
이전글 벤처투자회사 등록말소
다음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전체목록
[첨부: 내려받기] - 1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6 – 379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에 따른 제재처분의 공정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2023년 11월 8일 공고한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제재양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투자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양정기준 일부개정 1. 개정 이유 ◦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제재처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2026년 7월 1일 시행되는 벤처투자법 개정사항 반영 ◦ 위반횟수 및 시정여부에 따른 제재수준의 불균형을 정비 3. 시행일 ◦ 2026년 7월 1일 붙임.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제재양정기준」일부개정 1부.
-- 1 of 1 --
[첨부: 내려받기] - 1 - 제재양정기준 Ⅰ. 제재양정 세부지침 Ⅰ-1. 벤처투자회사 1. 등록요건 결격 관련 주요 법령위반 사항 가. 법정 자본금 규모(20억원 이상) 미달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 제23조가 정하는 자본금 요건(20억원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검사일 현재 자본금 규모와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여부 등에 따라 제재한다. 주 1) 해당 위법행위 관련 제재처분 심의·의결일 (이하 같음) ① 검사일 현재 자본금이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인 경우 처분결정일 현재 자본금 20억원 이상으로 시정되었는지 여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시정 여부 위반 횟수 제재양정 시정 완료 1회 처분없음 2회 6개월간 지원중단 3회 이상 등록취소 시정되지 않음 1회 시정명령 2회 시정명령 및 1개월간 업무정지명령(병과) 3회 이상 등록취소 ② 검사일 현재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처분결정일 현재 자본금 20억원 이상으로 시정 되었는지 여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시정 여부 위반 횟수 제재양정 시정 완료 1회 경고 2회 1년간 지원중단 3회 이상 등록취소 시정되지 않음 1회 시정명령 2회 시정명령 및 3개월간 업무정지명령(병과) 3회 이상 등록취소
-- 1 of 45 --
- 2 - 나. 차입으로 조달한 자본금 비중한도(20%) 초과 전체 자본금 중 차입으로 조달한 자본금의 비중이 법 제37조 및 영 제23조가 정하는 한도(20%)를 초과한 경우 검사일 현재 차입한 자본금 비중과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여부 등에 따라 제재한다. ① 검사일 현재 차입한 자본금 비중이 20% 이상 30% 미만인 경우 처분결정일 현재 20% 미만으로 시정되었는지 여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시정 여부 위반 횟수 제재양정 시정 완료 1회 처분없음 2회 6개월간 지원중단 3회 이상 등록취소 시정되지 않음 1회 시정명령 2회 시정명령 및 1개월간 업무정지명령(병과) 3회 이상 등록취소 ② 검사일 현재 차입한 자본금 비중이 30% 이상인 경우 처분결정일 현재 20% 미만으로 시정 되었는지 여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시정 여부 위반 횟수 제재양정 시정 완료 1회 경고 2회 1년간 지원중단 3회 이상 등록취소 시정되지 않음 1회 시정명령 2회 시정명령 및 3개월간 업무정지명령(병과) 3회 이상 등록취소
-- 2 of 45 --
- 3 - 다. 상근 전문인력 미비 해당 벤처투자회사 소속이면서 상근인 전문인력*을 법 제37조 및 영 제23조에 따라 갖추지 못한 경우 검사일 현재 상근 전문인력 부족분과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여부 등에 따라 제재한다. 주 1) ▲변호사 · 회계사 · 변리사 등 전문가, ▲창투사 · 신기사 등에서 2년 이상 투자심사 등 경력이 있는 자, ▲상장 기업 창업자 또는 상장 당시 대표이사 등으로서 총 2인 이상 필요 (근거 : 영 제23조제7항제1호) ① 검사일 현재 상근 전문인력 1명이 부족한 경우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되었는지 여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시정 여부 위반 횟수 제재양정 시정 완료 1회 처분없음 2회 6개월간 지원중단 3회 이상 등록취소 시정되지 않음 1회 시정명령 2회 시정명령 및 1개월간 업무정지명령(병과) 3회 이상 등록취소 ② 검사일 현재 상근 전문인력 2명이 부족한 경우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되었는지 여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시정 여부 위반 횟수 제재양정 시정 완료 1회 처분없음 2회 1년간 지원중단 3회 이상 등록취소 시정되지 않음 1회 시정명령 2회 시정명령 및 3개월간 업무정지명령(병과) 3회 이상 등록취소
-- 3 of 45 --
- 4 - 라. 투자업무 전용 사무실 미비 다른 회사 사무실과 완전 분리된 구조*의 투자업무 전용 사무실을 법 제37조 및 영 제23조에 따라 갖추지 못한 경우 검사일 현재 사무실 현황과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여부 등에 따라 제재한다. 주 1) 근거 : 「중소기업벤처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제4조제5항 ① 검사일 현재 ▲잠금장치가 없는 출입문이 1개 이상인 경우 또는 ▲타사 임직원 1인 이상이 자사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되었는지 여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시정 여부 위반 횟수 제재양정 시정 완료 1회 처분없음 2회 6개월간 지원중단 3회 이상 등록취소 시정되지 않음 1회 시정명령 2회 시정명령 및 1개월간 업무정지명령(병과) 3회 이상 등록취소 ② 검사일 현재 ▲잠금장치가 없는 출입문이 1개 이상이면서 ▲타사 임직원 1인 이상이 자사 사무실 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되었는지 여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시정 여부 위반 횟수 제재양정 시정 완료 1회 처분없음 2회 1년간 지원중단 3회 이상 등록취소 시정되지 않음 1회 시정명령 2회 시정명령 및 3개월간 업무정지명령(병과) 3회 이상 등록취소
-- 4 of 45 --
- 5 - 2. 투자의무 관련 주요 법령위반 사항 가-1. 등록 후 3년이 지나기 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간 미투자 ※ ‘26.7.1. 법률개정안 시행 반영 (시행 당시 3년이 지난 벤처투자회사에 적용) 등록 후 3년이 지나기 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투자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1년* 이전에 투자한 횟수**와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여부 등에 따라 제재한다. 주 1) 마지막 투자일(등록 이후 투자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이 되는 기간 주 2) 고유계정 · 조합계정 무관하며, 마지막 투자도 해당 횟수 산정 시 포함 ① 검사일 현재 해당 1년 이전 투자한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되었는지 여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제재한다. 시정 여부 위반 횟수 제재양정 시정 완료 1회 처분없음 2회 6개월간 지원중단 3회 이상 등록취소 시정되지 않음 1회 시정명령 2회 시정명령 및 1년간 지원중단(병과) 3회 이상 등록취소 ② 검사일 현재 해당 1년 이전 투자한 횟수가 1회인 경우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되었는지 여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제재한다. 시정 여부 위반 횟수 제재양정 시정 완료 1회 처분없음 2회 1년간 지원중단 3회 이상 등록취소 시정되지 않음 1회 시정명령 2회 시정명령 및 1년 6개월간 지원중단(병과) 3회 이상 등록취소 ③ 검사일 현재 해당 1년 이전 투자한 사실이 없는 경우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되었는지 여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제재한다. 시정 여부 위반 횟수 제재양정 시정 완료 1회 경고 2회 2년간 지원중단 3회 이상 등록취소 시정되지 않음 1회 시정명령 2회 시정명령 및 3년간 지원중단(병과) 3회 이상 등록취소
-- 5 of 45 --
- 6 - 가-2. 등록 후 5년이 지나기 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기간 미투자 ※ ‘26.7.1. 법률개정안 시행 반영 (시행 당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벤처투자회사에 적용) 등록 후 5년이 지나기 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기간* 중 투자를 하지 않은 경우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여부 및 위반횟수에 따라 제재한다. * 등록 후 3년이 지나기 전까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5년이 지나기 전까지 ** 고유계정 · 조합계정 무관하며, 마지막 투자도 해당 횟수 산정 시 포함 ① 검사일 현재 벤처투자회사 등록 후 특정기간(~3년, 3~5년) 중 투자한 사실이 없는 경우가 1회인 경우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되었는지 여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제재한다. 시정 여부 위반 횟수 제재양정 시정 완료 1회 처분없음 시정되지 않음 1회 시정명령 2회 시정명령 및 1년 6개월간 지원중단(병과) 3회 이상 등록취소 ② 검사일 현재 벤처투자회사 등록 후 특정기간(~3년, 3~5년) 중 투자한 사실이 없는 경우가 2회인 경우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되었는지 여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제재한다. 시정 여부 위반 횟수 제재양정 시정 완료 1회 경고 시정되지 않음 1회 시정명령 2회 시정명령 및 3년간 지원중단(병과) 3회 이상 등록취소
-- 6 of 45 --
- 7 - 나. 투자의무 위반 법 제38조를 위반하여 투자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검사일 현재 투자의무비율 및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여부 등에 따라 제재한다. ① 검사일 현재 투자의무비율이 30% 이상 40% 미만인 경우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되었는지 여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제재한다. 시정 여부 위반 횟수 제재양정 시정 완료 1회 처분없음 2회 6개월간 지원중단 3회 이상 등록취소 시정되지 않음 1회 시정명령 2회 시정명령 및 1개월간 업무정지명령(병과) 3회 이상 등록취소 ② 검사일 현재 투자의무비율이 20% 이상 30% 미만인 경우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되었는지 여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제재한다. 시정 여부 위반 횟수 제재양정 시정 완료 1회 경고 2회 1년간 지원중단 3회 이상 등록취소 시정되지 않음 1회 시정명령 2회 시정명령 및 1년 6개월간 지원중단(병과) 3회 이상 등록취소 ③ 검사일 현재 투자의무비율이 20% 미만인 경우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되었는지 여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제재한다. 시정 여부 위반 횟수 제재양정 시정 완료 1회 경고 2회 2년간 지원중단 3회 이상 등록취소 시정되지 않음 1회 시정명령 2회 시정명령 및 3년간 지원중단(병과) 3회 이상 등록취소
-- 7 of 45 --
- 8 - 3. 행위제한 의무 관련 주요 법령위반 사항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투자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투자한 경우 검사일 현재 고유계정 투자 금액 및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여부 등에 따라 제재한다. ① 검사일 현재 고유계정으로 투자한 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완료 여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시정 여부 위반 횟수 제재양정 시정 완료 1회 처분없음 2회 6개월간 지원중단 3회 이상 등록취소 시정되지 않음 1회 시정명령 2회 시정명령 및 1개월간 업무정지명령(병과) 3회 이상 등록취소 ② 검사일 현재 고유계정으로 투자한 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완료 여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시정 여부 위반 횟수 제재양정 시정 완료 1회 경고 2회 1년간 지원중단 3회 이상 등록취소 시정되지 않음 1회 시정명령 2회 시정명령 및 3개월간 업무정지명령(병과) 3회 이상 등록취소 ③ 검사일 현재 고유계정 투자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완료 여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시정 여부 위반 횟수 제재양정 시정 완료 1회 경고 2회 3년간 지원중단 3회 이상 등록취소 시정되지 않음 1회 시정명령 2회 시정명령 및 6개월간 업무정지명령(병과) 3회 이상 등록취소
-- 8 of 45 --
- 9 - 나.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 또는 소유 주 1) 임직원 사택 · 연수시설 · 복리후생시설 등은 제외 (근거 : 영 제26조제2호나목)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을 취득 또는 소유한 경우 해당 부동산 취득가액* 및 처분 결정일 현재 시정 여부 등에 따라 제재한다. 주 2) 관련 자료가 멸실되어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처분결정일 이전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평가액의 평균으로 대체 가능 ① 해당 부동산 취득가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되었는지 여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시정 여부 위반 횟수 제재양정 시정 완료 1회 처분없음 2회 6개월간 지원중단 3회 이상 등록취소 시정되지 않음 1회 시정명령 2회 시정명령 및 1개월간 업무정지명령(병과) 3회 이상 등록취소 ② 해당 부동산 취득가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되었는지 여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시정 여부 위반 횟수 제재양정 시정 완료 1회 경고 2회 1년간 지원중단 3회 이상 등록취소 시정되지 않음 1회 시정명령 2회 시정명령 및 3개월간 업무정지명령(병과) 3회 이상 등록취소 ③ 해당 부동산 취득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되었는지 여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시정 여부 위반 횟수 제재양정 시정 완료 1회 경고 2회 3년간 지원중단 3회 이상 등록취소 시정되지 않음 1회 시정명령 2회 시정명령 및 6개월간 업무정지명령(병과) 3회 이상 등록취소
-- 9 of 45 --
- 10 - 다. 금융회사* · 사모펀드 등에 대한 지분 취득 주 1) 「금융실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증권사 · 자산운용사 · 보험사 · 카드사 · 신기술금융사 등, 이하 같음) 법 제39조 및 영 제25조를 위반하여 금융회사 · 사모펀드 등에 투자 또는 출자함으로써 지분을 취득한 경우 검사일 현재 고유계정 취득금액,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여부 등에 따라 제재한다. ① 검사일 현재 고유계정으로 취득한 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완료 여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시정 여부 위반 횟수 제재양정 시정 완료 1회 처분없음 2회 6개월간 지원중단 3회 이상 등록취소 시정되지 않음 1회 시정명령 2회 시정명령 및 1개월간 업무정지명령(병과) 3회 이상 등록취소 ② 검사일 현재 고유계정으로 취득한 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되었는지 여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시정 여부 위반 횟수 제재양정 시정 완료 1회 경고 2회 1년간 지원중단 3회 이상 등록취소 시정되지 않음 1회 시정명령 2회 시정명령 및 3개월간 업무정지명령(병과) 3회 이상 등록취소 ③ 검사일 현재 고유계정으로 취득한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되었는지 여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시정 여부 위반 횟수 제재양정 시정 완료 1회 경고 2회 3년간 지원중단 3회 이상 등록취소 시정되지 않음 1회 시정명령 2회 시정명령 및 6개월간 업무정지명령(병과) 3회 이상 등록취소
-- 10 of 45 --
- 11 - 라. 해당 벤처투자회사의 계열회사 · 주요주주 등에 대한 지분 취득 법 제39조 및 영 제25조를 위반하여 해당 벤처투자회사의 계열회사 · 주요주주 등에 출자함으로써 지분을 취득한 경우 검사일 현재 고유계정 취득금액과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여부 등에 따라 제재한다. ① 검사일 현재 고유계정으로 취득한 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완료 여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시정 여부 위반 횟수 제재양정 시정 완료 1회 처분없음 2회 6개월간 지원중단 3회 이상 등록취소 시정되지 않음 1회 시정명령 2회 시정명령 및 1개월간 업무정지명령(병과) 3회 이상 등록취소 ② 검사일 현재 고유계정으로 취득한 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완료 여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시정 여부 위반 횟수 제재양정 시정 완료 1회 경고 2회 1년간 지원중단 3회 이상 등록취소 시정되지 않음 1회 시정명령 2회 시정명령 및 3개월간 업무정지명령(병과) 3회 이상 등록취소 ③ 검사일 현재 고유계정으로 취득한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완료 여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시정 여부 위반 횟수 제재양정 시정 완료 1회 경고 2회 3년간 지원중단 3회 이상 등록취소 시정되지 않음 1회 시정명령 2회 시정명령 및 6개월간 업무정지명령(병과) 3회 이상 등록취소
-- 11 of 45 --
- 12 - 마. 해당 벤처투자회사의 계열회사 · 주요주주 등에 신용공여 법 제39조 및 영 제25조를 위반하여 해당 벤처투자회사의 계열회사 · 주요주주 등에 신용공여한 경우 검사일 현재 고유계정 대여금액,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여부 등에 따라 제재한다. ① 검사일 현재 고유계정으로 대여한 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완료 여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시정 여부 위반 횟수 제재양정 시정 완료 1회 처분없음 2회 6개월간 지원중단 3회 이상 등록취소 시정되지 않음 1회 시정명령 2회 시정명령 및 1개월간 업무정지명령(병과) 3회 이상 등록취소 ② 검사일 현재 고유계정으로 대여한 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완료 여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시정 여부 위반 횟수 제재양정 시정 완료 1회 경고 2회 1년간 지원중단 3회 이상 등록취소 시정되지 않음 1회 시정명령 2회 시정명령 및 3개월간 업무정지명령(병과) 3회 이상 등록취소 ③ 검사일 현재 고유계정으로 대여한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완료 여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시정 여부 위반 횟수 제재양정 시정 완료 1회 경고 2회 3년간 지원중단 3회 이상 등록취소 시정되지 않음 1회 시정명령 2회 시정명령 및 6개월간 업무정지명령(병과) 3회 이상 등록취소
-- 12 of 45 --
- 13 - 바. 피투자기업의 경영을 지배*하려는 목적의 투자 주 1) ‘경영지배’란 창투사와 그 특수관계인이 피투자기업 주식 과반수를 보유한 경우 또는 이사 과반수를 임면할 수 있는 등 피투자기업에 대한 영향력이 큰 상태를 의미(근거 : 「벤처투자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제20조) 주 2) 조합계정으로만 투자한 경우는 제외 (근거 : 규칙 제20조제1호 단서) 법 제39조 및 영 제25조를 위반하여 피투자기업의 경영을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투자한 경우 검사일 현재 출자지분률 등,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여부 등에 따라 제재한다. ① 검사일 현재 ▲취득한 피투자기업 출자지분률이 50% 이상 51% 미만인 경우 또는 ▲해당 피투자 기업의 주주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서 행사 가능한 의결권이 전체의 50% 이상 51% 미만인 경우 또는 ▲해당 피투자기업의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 구성원 중 임면 가능한 구성원의 비중이 전체의 50% 이상 51% 미만인 경우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완료 여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시정 여부 위반 횟수 제재양정 시정 완료 1회 처분없음 2회 6개월간 지원중단 3회 이상 등록취소 시정되지 않음 1회 시정명령 2회 시정명령 및 1개월간 업무정지명령(병과) 3회 이상 등록취소 ② 검사일 현재 ▲취득한 피투자기업 출자지분률이 51% 이상인 경우 또는 ▲해당 피투자기업의 주주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서 행사 가능한 의결권이 전체의 51% 이상인 경우 또는 ▲해당 피투자기업의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 구성원 중 임면 가능한 구성 원의 비중이 전체의 51% 이상인 경우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완료 여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시정 여부 위반 횟수 제재양정 시정 완료 1회 경고 2회 1년간 지원중단 3회 이상 등록취소 시정되지 않음 1회 시정명령 2회 시정명령 및 3개월간 업무정지명령(병과) 3회 이상 등록취소
-- 13 of 45 --
- 14 - 사. 제3자를 위한 주식 취득 · 자금 중개 등 법 제39조 및 영 제25조를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해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금을 중개한 경우 검사일 현재 고유계정 거래금액,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여부 등에 따라 제재한다. ① 검사일 현재 고유계정으로 거래한 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완료 여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시정 여부 위반 횟수 제재양정 시정 완료 1회 처분없음 2회 6개월간 지원중단 3회 이상 등록취소 시정되지 않음 1회 시정명령 2회 시정명령 및 1개월간 업무정지명령(병과) 3회 이상 등록취소 ② 검사일 현재 고유계정으로 거래한 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완료 여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시정 여부 위반 횟수 제재양정 시정 완료 1회 경고 2회 1년간 지원중단 3회 이상 등록취소 시정되지 않음 1회 시정명령 2회 시정명령 및 3개월간 업무정지명령(병과) 3회 이상 등록취소 ③ 검사일 현재 고유계정으로 거래한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완료 여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시정 여부 위반 횟수 제재양정 시정 완료 1회 경고 2회 3년간 지원중단 3회 이상 등록취소 시정되지 않음 1회 시정명령 2회 시정명령 및 6개월간 업무정지명령(병과) 3회 이상 등록취소
-- 14 of 45 --
- 15 - 아. 정상적인 투자계약 외에 피투자기업과 별도 거래*하여 자금 수취 주 1) 영 제25조제7호에 따른 ‘별도 거래’ 예시 : 차입 · 자산매각 등 (이하 같음) 법 제39조 및 영 제25조를 위반하여 정상적인 투자계약 외에 피투자기업과 별도 거래함으로써 자금을 수취한 경우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여부에 따라 제재한다. 시정 여부 위반 횟수 제재양정 시정 완료 1회 경고 2회 1년간 지원중단 3회 이상 등록취소 시정되지 않음 1회 시정명령 2회 시정명령 및 6개월간 업무정지명령(병과) 3회 이상 등록취소
-- 15 of 45 --
- 16 - 자.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정도로 과도한 수준의 임직원 대출 법 제39조 및 영 제25조를 위반하여 벤처투자회사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정도로 소속 임직원 에게 대출한 경우 검사일 현재 해당 임원 개인이 변제해야 하는 대출잔금액 규모* · 모든 임직원이 변제해야 하는 대출잔금 합계액 규모 및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여부 등에 따라 제재한다. 주 1) 임원이 아닌 직원이 대출받은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근거 : 영 제25조제9호 가목) ① 검사일 현재 ▲해당 임원이 변제해야 하는 대출잔금이 해당 임원의 연간 급여액 100% 이상 200% 미만인 경우 또는 ▲모든 임직원이 변제해야 하는 대출잔금 합계액이 해당 창투사 자본총계의 25% 이상 30% 미만인 경우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완료 여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시정 여부 위반 횟수 제재양정 시정 완료 1회 처분없음 2회 6개월간 지원중단 3회 이상 등록취소 시정되지 않음 1회 시정명령 2회 시정명령 및 1개월간 업무정지명령(병과) 3회 이상 등록취소 ② 검사일 현재 ▲해당 임원이 변제해야 하는 대출잔금이 해당 임원의 연간 급여액 200% 이상인 경우 또는 ▲모든 임직원이 변제해야 하는 대출잔금 합계액이 해당 창투사 자본총계의 30% 이상인 경우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완료 여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시정 여부 위반 횟수 제재양정 시정 완료 1회 경고 2회 1년간 지원중단 3회 이상 등록취소 시정되지 않음 1회 시정명령 2회 시정명령 및 3개월간 업무정지명령(병과) 3회 이상 등록취소
-- 16 of 45 --
- 17 - 4. 벤처투자조합 GP로서 행위제한 의무 관련 주요 법령위반 사항 가. 자금 차입·지급보증·담보제공 등 법 제52조를 위반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한 경우 검사일 현재 해당 조합계정 거래금액,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여부 등에 따라 제재한다. ① 검사일 현재 해당 조합계정으로 거래한 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완료 여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시정 여부 위반 횟수 제재양정 시정 완료 1회 처분없음 2회 6개월간 지원중단 3회 이상 벤처투자회사 등록취소 시정되지 않음 1회 시정명령 2회 시정명령 및 1개월간 해당GP 업무정지명령(병과) 3회 이상 벤처투자회사 등록취소 ② 검사일 현재 해당 조합계정으로 거래한 금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완료 여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시정 여부 위반 횟수 제재양정 시정 완료 1회 경고 2회 1년간 지원중단 3회 이상 벤처투자회사 등록취소 시정되지 않음 1회 시정명령 2회 시정명령 및 3개월간 해당GP 업무정지명령(병과) 3회 이상 벤처투자회사 등록취소 ③ 검사일 현재 해당 조합계정으로 거래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완료 여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시정 여부 위반 횟수 제재양정 시정 완료 1회 경고 2회 3년간 지원중단 3회 이상 벤처투자회사 등록취소 시정되지 않음 1회 시정명령 2회 시정명령 및 6개월간 해당GP 업무정지명령(병과) 3회 이상 벤처투자회사 등록취소
-- 17 of 45 --
- 18 - 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투자 법 제52조를 위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투자한 경우 검사일 현재 해당 조합계정 투자금액 및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여부 등에 따라 제재한다. ① 검사일 현재 해당 조합계정으로 투자한 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완료 여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시정 여부 위반 횟수 제재양정 시정 완료 1회 처분없음 2회 6개월간 지원중단 3회 이상 벤처투자회사 등록취소 시정되지 않음 1회 시정명령 2회 시정명령 및 1개월간 해당GP 업무정지명령(병과) 3회 이상 벤처투자회사 등록취소 ② 검사일 현재 해당 조합계정으로 투자한 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완료 여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시정 여부 위반 횟수 제재양정 시정 완료 1회 경고 2회 1년간 지원중단 3회 이상 벤처투자회사 등록취소 시정되지 않음 1회 시정명령 2회 시정명령 및 3개월간 해당GP 업무정지명령(병과) 3회 이상 벤처투자회사 등록취소 ③ 검사일 현재 해당 조합계정으로 투자한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완료 여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시정 여부 위반 횟수 제재양정 시정 완료 1회 경고 2회 3년간 지원중단 3회 이상 벤처투자회사 등록취소 시정되지 않음 1회 시정명령 2회 시정명령 및 6개월간 해당GP 업무정지명령(병과) 3회 이상 벤처투자회사 등록취소
-- 18 of 45 --
- 19 - 다. GP 업무 일부를 LP에게 위탁 GP 업무 일부를 LP에게 위탁하면서 법 제52조 및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제4조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위탁한 업무의 내용, 관련 업무위탁 요건* 위반현황,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여부 등에 따라 제재한다. 주 1)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제4조제6항 각호에 따른 요건 (이하 같음) ➊해당 LP의 출자지분이 10% 이상일 것 ➋해당 LP가 1천만원 이상의 채무를 3개월 이상 미상환한 이력이 없을 것 ➌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을 것 ① LP에게 출자금 모집을 위탁하였을 경우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완료 여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시정 여부 위반 횟수 제재양정 시정 완료 1회 경고 2회 1개월간 해당GP 업무정지명령 3회 이상 3개월간 해당GP 업무정지명령 시정되지 않음 1회 시정명령 2회 시정명령 및 3개월간 해당GP 업무정지명령(병과) 3회 이상 시정명령 및 6개월간 해당GP 업무정지명령(병과) ② LP에게 그 외 업무를 위탁하였으나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제4조제6항에 따른 위탁 요건(총 3개) 중 1개를 위반하였을 경우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완료 여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시정 여부 위반 횟수 제재양정 시정 완료 1회 처분없음 2회 7일간 해당GP 업무정지명령 3회 이상 15일간 해당GP 업무정지명령 시정되지 않음 1회 시정명령 2회 시정명령 및 15일간 해당GP 업무정지명령(병과) 3회 이상 시정명령 및 1개월간 해당GP 업무정지명령(병과) ③ LP에게 그 외 업무를 위탁하였으나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제4조제6항에 따른 위탁요건(총 3개) 중 2개 이상을 위반하였을 경우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완료 여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시정 여부 위반 횟수 제재양정 1개 이상 시정 1회 시정명령 2회 시정명령 및 2개월간 해당GP 업무정지명령(병과) 3회 이상 시정명령 및 4개월간 해당GP 업무정지명령(병과) 시정되지 않음 1회 시정명령 2회 시정명령 및 4개월간 해당GP 업무정지명령(병과) 3회 이상 시정명령 및 6개월간 해당GP 업무정지명령(병과)
-- 19 of 45 --
- 20 - 라. 금융회사 · 사모펀드 등에 대한 지분 취득 법 제52조 및 영 제36조를 위반하여 금융회사 · 사모펀드 등에 대해 지분을 취득한 경우 검사일 현재 해당 조합계정 취득금액,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여부 등에 따라 제재한다. ① 검사일 현재 해당 조합계정으로 취득한 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완료 여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시정 여부 위반 횟수 제재 양정 시정 완료 1회 처분없음 2회 6개월간 지원중단 3회 이상 벤처투자회사 등록취소 시정되지 않음 1회 시정명령 2회 시정명령 및 1개월간 해당GP 업무정지명령(병과) 3회 이상 벤처투자회사 등록취소 ② 검사일 현재 해당 조합계정으로 취득한 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완료 여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시정 여부 위반 횟수 제재 양정 시정 완료 1회 경고 2회 1년간 지원중단 3회 이상 벤처투자회사 등록취소 시정되지 않음 1회 시정명령 2회 시정명령 및 3개월간 해당GP 업무정지명령(병과) 3회 이상 벤처투자회사 등록취소 ③ 검사일 현재 해당 조합계정으로 취득한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완료 여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시정 여부 위반 횟수 제재 양정 시정 완료 1회 경고 2회 3년간 지원중단 3회 이상 벤처투자회사 등록취소 시정되지 않음 1회 시정명령 2회 시정명령 및 6개월간 해당GP 업무정지명령(병과) 3회 이상 벤처투자회사 등록취소
-- 20 of 45 --
- 21 - 마. GP의 특수관계인 · 주요 LP 등에 대한 지분 취득 등 법 제52조 및 영 제36조를 위반하여 GP의 특수관계인 · 주요 LP 등에 출자함으로써 지분을 취득한 경우 검사일 현재 해당 조합계정 취득금액,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여부 등에 따라 제재 한다. ① 검사일 현재 해당 조합계정으로 취득한 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완료 여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시정 여부 위반 횟수 제재양정 시정 완료 1회 처분없음 2회 6개월간 지원중단 3회 이상 벤처투자회사 등록취소 시정되지 않음 1회 시정명령 2회 시정명령 및 1개월간 해당GP 업무정지명령(병과) 3회 이상 벤처투자회사 등록취소 ② 검사일 현재 해당 조합계정으로 취득한 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완료 여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시정 여부 위반 횟수 제재양정 시정 완료 1회 경고 2회 1년간 지원중단 3회 이상 벤처투자회사 등록취소 시정되지 않음 1회 시정명령 2회 시정명령 및 3개월간 해당GP 업무정지명령(병과) 3회 이상 벤처투자회사 등록취소 ③ 검사일 현재 해당 조합계정으로 취득한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완료 여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시정 여부 위반 횟수 제재양정 시정 완료 1회 경고 2회 3년간 지원중단 3회 이상 벤처투자회사 등록취소 시정되지 않음 1회 시정명령 2회 시정명령 및 6개월간 해당GP 업무정지명령(병과) 3회 이상 벤처투자회사 등록취소
-- 21 of 45 --
- 22 - 바. 정상적인 투자계약 외에 피투자기업과 별도 거래하여 자금 수취 법 제52조 및 영 제36조를 위반하여 정상적인 투자계약 외에 피투자기업과 별도 거래하여 자금을 수취한 경우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여부에 따라 제재한다. 시정 여부 위반 횟수 제재양정 시정 완료 1회 경고 2회 1년간 지원중단 3회 이상 벤처투자회사 등록취소 시정되지 않음 1회 시정명령 2회 시정명령 및 6개월간 해당GP 업무정지명령(병과) 3회 이상 벤처투자회사 등록취소
-- 22 of 45 --
- 23 - Ⅰ-2. 벤처투자조합 1. GP*의 행위제한 의무 관련 주요 법령위반 사항 주 1) 벤처투자회사가 아닌 창업기획자 · 신기술금융사 · 상법상 유한(책임)회사 등 가. 자금 차입 · 지급보증 · 담보제공 등 법 제52조를 위반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한 경우 검사일 현재 해당 조합계정 거래금액,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여부 등에 따라 제재한다. ① 검사일 현재 해당 조합계정으로 거래한 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완료 여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시정 여부 위반 횟수 제재양정 시정 완료 1회 처분없음 2회 7일간 해당GP 업무정지명령 3회 이상 15일간 해당GP 업무정지명령 시정되지 않음 1회 시정명령 2회 시정명령 및 15일간 해당GP 업무정지명령(병과) 3회 이상 시정명령 및 1개월간 해당GP 업무정지명령(병과) ② 검사일 현재 해당 조합계정으로 거래한 금액이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완료 여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시정 여부 위반 횟수 제재양정 시정 완료 1회 경고 2회 15일간 해당GP 업무정지명령 3회 이상 1개월간 해당GP 업무정지명령 시정되지 않음 1회 시정명령 2회 시정명령 및 1개월간 해당GP 업무정지명령(병과) 3회 이상 시정명령 및 2개월간 해당GP 업무정지명령(병과) ③ 검사일 현재 해당 조합계정으로 거래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완료 여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시정 여부 위반 횟수 제재양정 시정 완료 1회 경고 2회 2개월간 해당GP 업무정지명령 3회 이상 4개월간 해당GP 업무정지명령 시정되지 않음 1회 시정명령 2회 시정명령 및 4개월간 해당GP 업무정지명령(병과) 3회 이상 시정명령 및 6개월간 해당GP 업무정지명령(병과)
-- 23 of 45 --
- 24 - 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투자 법 제52조를 위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에 투자한 경우 검사일 현재 해당 조합계정 투자금액 및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여부 등에 따라 제재한다. ① 검사일 현재 해당 조합계정으로 투자한 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완료 여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시정 여부 위반 횟수 제재양정 시정 완료 1회 처분없음 2회 7일간 해당GP 업무정지명령 3회 이상 15일간 해당GP 업무정지명령 시정되지 않음 1회 시정명령 2회 시정명령 및 15일간 해당GP 업무정지명령(병과) 3회 이상 시정명령 및 1개월간 해당GP 업무정지명령(병과) ② 검사일 현재 해당 조합계정으로 투자한 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완료 여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시정 여부 위반 횟수 제재양정 시정 완료 1회 경고 2회 15일간 해당GP 업무정지명령 3회 이상 1개월간 해당GP 업무정지명령 시정되지 않음 1회 시정명령 2회 시정명령 및 1개월간 해당GP 업무정지명령(병과) 3회 이상 시정명령 및 2개월간 해당GP 업무정지명령(병과) ③ 검사일 현재 해당 조합계정으로 투자한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완료 여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시정 여부 위반 횟수 제재양정 시정 완료 1회 경고 2회 2개월간 해당GP 업무정지명령 3회 이상 4개월간 해당GP 업무정지명령 시정되지 않음 1회 시정명령 2회 시정명령 및 4개월간 해당GP 업무정지명령(병과) 3회 이상 시정명령 및 6개월간 해당GP 업무정지명령(병과)
-- 24 of 45 --
- 25 - 다. GP 업무 일부를 LP에게 위탁 GP 업무 일부를 LP에게 위탁하면서 법 제52조 및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제4조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위탁한 업무의 내용, 관련 업무위탁 요건 위반현황,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여부 등에 따라 제재한다. ① LP에게 출자금 모집을 위탁하였을 경우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완료 여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시정 여부 위반 횟수 제재양정 시정 완료 1회 경고 2회 1개월간 해당GP 업무정지명령 3회 이상 3개월간 해당GP 업무정지명령 시정되지 않음 1회 시정명령 2회 시정명령 및 3개월간 해당GP 업무정지명령(병과) 3회 이상 시정명령 및 6개월간 해당GP 업무정지명령(병과) ② LP에게 그 외 업무를 위탁하였으나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제4조제6항에 따른 위탁 요건(총 3개) 중 1개를 위반하였을 경우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완료 여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시정 여부 위반 횟수 제재양정 시정 완료 1회 처분없음 2회 7일간 해당GP 업무정지명령 3회 이상 15일간 해당GP 업무정지명령 시정되지 않음 1회 시정명령 2회 시정명령 및 15일간 해당GP 업무정지명령(병과) 3회 이상 시정명령 및 1개월간 해당GP 업무정지명령(병과) ③ LP에게 그 외 업무를 위탁하였으나 「벤처투자조합 등록 및 관리규정」 제4조제6항에 따른 위탁요건(총 3개) 중 2개 이상을 위반하였을 경우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완료 여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시정 여부 위반 횟수 제재양정 1개 이상 시정 1회 시정명령 2회 시정명령 및 2개월간 해당GP 업무정지명령(병과) 3회 이상 시정명령 및 4개월간 해당GP 업무정지명령(병과) 시정되지 않음 1회 시정명령 2회 시정명령 및 4개월간 해당GP 업무정지명령(병과) 3회 이상 시정명령 및 6개월간 해당GP 업무정지명령(병과)
-- 25 of 45 --
- 26 - 라. 금융회사 · 사모펀드 등에 대한 지분 취득 법 제52조 및 영 제36조를 위반하여 금융회사 · 사모펀드 등에 대해 지분을 취득한 경우 검사일 현재 해당 조합계정 취득금액,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여부 등에 따라 제재한다. ① 검사일 현재 해당 조합계정으로 취득한 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완료 여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시정 여부 위반 횟수 제재양정 시정 완료 1회 처분없음 2회 7일간 해당GP 업무정지명령 3회 이상 15일간 해당GP 업무정지명령 시정되지 않음 1회 시정명령 2회 시정명령 및 15일간 해당GP 업무정지명령(병과) 3회 이상 시정명령 및 1개월간 해당GP 업무정지명령(병과) ② 검사일 현재 해당 조합계정으로 취득한 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완료 여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시정 여부 위반 횟수 제재양정 시정 완료 1회 경고 2회 15일간 해당GP 업무정지명령 3회 이상 1개월간 해당GP 업무정지명령 시정되지 않음 1회 시정명령 2회 시정명령 및 1개월간 해당GP 업무정지명령(병과) 3회 이상 시정명령 및 2개월간 해당GP 업무정지명령(병과) ③ 검사일 현재 해당 조합계정으로 취득한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완료 여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시정 여부 위반 횟수 제재양정 시정 완료 1회 경고 2회 2개월간 해당GP 업무정지명령 3회 이상 4개월간 해당GP 업무정지명령 시정되지 않음 1회 시정명령 2회 시정명령 및 4개월간 해당GP 업무정지명령(병과) 3회 이상 시정명령 및 6개월간 해당GP 업무정지명령(병과)
-- 26 of 45 --
- 27 - 마. GP의 특수관계인 · 주요 LP 등에 대한 지분 취득 등 법 제52조 및 영 제36조를 위반하여 GP의 특수관계인 · 주요 LP 등에 출자함으로써 지분을 취득한 경우 검사일 현재 해당 조합계정 취득금액,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여부 등에 따라 제재 한다. ① 검사일 현재 해당 조합계정으로 취득한 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완료 여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시정 여부 위반 횟수 제재양정 시정 완료 1회 처분없음 2회 7일간 해당GP 업무정지명령 3회 이상 15일간 해당GP 업무정지명령 시정되지 않음 1회 시정명령 2회 시정명령 및 15일간 해당GP 업무정지명령(병과) 3회 이상 시정명령 및 1개월간 해당GP 업무정지명령(병과) ② 검사일 현재 해당 조합계정으로 취득한 금액이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완료 여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시정 여부 위반 횟수 제재양정 시정 완료 1회 경고 2회 15일간 해당GP 업무정지명령 3회 이상 1개월간 해당GP 업무정지명령 시정되지 않음 1회 시정명령 2회 시정명령 및 1개월간 해당GP 업무정지명령(병과) 3회 이상 시정명령 및 2개월간 해당GP 업무정지명령(병과) ③ 검사일 현재 해당 조합계정으로 취득한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완료 여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한다. 시정 여부 위반 횟수 제재양정 시정 완료 1회 경고 2회 2개월간 해당GP 업무정지명령 3회 이상 4개월간 해당GP 업무정지명령 시정되지 않음 1회 시정명령 2회 시정명령 및 4개월간 해당GP 업무정지명령(병과) 3회 이상 시정명령 및 6개월간 해당GP 업무정지명령(병과)
-- 27 of 45 --
- 28 - 바. 정상적인 투자계약 외에 피투자기업과 별도 거래하여 자금 수취 법 제52조 및 영 제36조를 위반하여 정상적인 투자계약 외에 피투자기업과 별도 거래하여 자금을 수취한 경우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여부에 따라 제재한다. 시정 여부 위반 횟수 제재양정 시정 완료 1회 경고 2회 1개월간 해당GP 업무정지명령 3회 이상 3개월간 해당GP 업무정지명령 시정되지 않음 1회 시정명령 2회 시정명령 및 3개월간 해당GP 업무정지명령(병과) 3회 이상 시정명령 및 6개월간 해당GP 업무정지명령(병과)
-- 28 of 45 --
- 29 - Ⅱ. 면제·감경 세부지침 Ⅱ-1. 기본 원칙 1. 법령위반 동기, 위법행위의 파급효과, 기타 정상참작 사유 등을 종합 고려하여 면제 사유와 감경 사유를 구분한다. ① 법령위반 동기는 고의, 중과실, 경과실로 구분한다. ◦ 고의는 의도적으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확정적 고의) 및 위법행위를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위법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였고, 이를 용인하는 의사를 가진 상태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미필적 고의)를 모두 포함한다. ◦ 중과실은 위법 가능성을 인지한 채, 약간의 주의로도 법령을 준수할 수 있었으나 현저히 부 주의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 경과실은 위법 가능성을 인지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업계 통상적인 수준 대비 부주의하여 위법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② 파급효과는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피투자기업 등에게 손해가 발생했는지 및 벤처투자 법령 외의 다른 법령도 위반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한다. ③ 기타 정상참작 사유는 위반행위 시정 노력 등에 따라 판단한다. 2. 면제 사유와 감경 사유는 다음과 같은 원칙에 따라 적용한다. ① 면제 사유는 위반횟수가 1회인 경우에만 적용하되, 중소벤처기업부고시가 동일한 종류로 규정한 법령위반 사항별로 제재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횟수는 최대 1회이다. ② 감경 사유는 위반횟수에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으나, 면제 사유와 감경 사유가 함께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제 사유가 우선 적용된다. 3. 제재처분별 성격에 따라 감경 가능 여부 및 범위를 고려한다. ① 경고 · 시정명령은 처분 성격상 감경 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면제는 가능) ② 지원중단 · 업무정지명령 · 등록취소* 및 임직원 직무정지명령 · 임직원 면직 · 임직원 해임은 감경할 수 있다. 주 1) 다만, 「벤처투자법」 제22조제1항 단서, 제36조제1항 단서, 제49조제1항 단서,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반드시 등록취소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29 of 45 --
- 30 - ◦ 지원중단 · 업무정지명령은 해당 제재기간의 50%까지 감경할 수 있다. ◦ 등록취소는 해당 법령위반 횟수를 1회 감경한다. ◦ 임직원 직무정지명령은 해당 제재기간의 50%까지 감경할 수 있다. ◦ 임직원 면직 · 해임은 해당 법령위반 횟수를 1회 감경한다. 4. 본 제재양정기준은 제재심의위원회의 처분결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Ⅱ-2. 면제·감경 사유 1. 면제 사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경고 · 시정명령 · 직무정지명령 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위반횟수 1회로 직무정지명령이 부과된 경우로 한정한다.) ① 위법행위 동기가 경과실에 해당하고, 파급효과가 경미한 경우 ② 위법행위 동기가 중과실에 해당하고, 파급효과가 경미하며,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완료한 경우 2. 감경 사유 및 감경 범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중단 · 업무정지명령 · 등록취소 및 임직원 직무정지명령 · 임직원 면직 · 임직원 해임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① 위법행위 동기가 중과실에 해당하고, 파급효과가 경미하며, 처분결정일 현재 충분한 시정 노력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지원중단 · 업무정지 · 임직원 직무정지 기간의 50%를 감경할 수 있다. ◦ 등록취소 · 임직원 면직 · 임직원 해임 관련 법령위반 횟수를 1회 감경할 수 있다. ② 위법행위 동기가 중과실에 해당하고, 파급효과가 경미한 경우 ◦ 지원중단 · 업무정지 · 임직원 직무정지 기간의 10%를 감경할 수 있다.
-- 30 of 45 --
- 31 - 붙임1 제재처분절차 예시 사실 관계 § 벤처투자회사 고유계정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주식 매수 § 해당 주식 보유 中 법령위반 유형 및 횟수 확정 유형 횟수 행위제한 의무 위반 (「벤처투자법」 39조제1항제1호) 1회, 2회, 3회 (기존 적발 이력 1회) 위반행위 유형 결정 (중기부 고시) 검사 시 적발된 법령위반 종류와 횟수에 따라 「벤처투자법」 및 관련 고시에 旣규정된 제재처분 범위 결정 ⇨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6개월이내), 지원중단(3년이내), 등록취소, 경고 * “지원중단 : 벤처투자법상 지원사업 관련 지원 중단 법령위반 관련 책임정도 판단 위반사항 단계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여부 고유계정으로 3억원이상 10억원 미만 시정 완료, 시정되지 않음 기본 처분 결정 (제재양정기준) 위반행위 경중 ·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여부 등에 따라 책임정도를 판단하여 양정기준상 기본 처분 결정 ⇨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3개월) 정상참작 및 면제·감경사유 적용 정상참작 사유 면제·감경 여부 § 고의성(고의, 중과실, 경과실) § 파급효과(기업손해, 타법위반) 면제(위반횟수 1회미만위반) 감경(50% 또는 10%) 최종 처분 (중기부고시 및 제재양정기준) 위반행위 동기(고의 · 과실) · 파급효과 · 기타 정상참작 사유 등에 따라 면제 · 감경이 가능한지 판단하여 최종 처분 확정 ⇨ 시정명령, 업무정지명령(81일)
-- 31 of 45 --
- 32 - 붙임2 제재양정 세부지침 □ 벤처투자회사 ◦ 등록요건 결격 관련 주요 법령위반 사항 법정 자본금 규모(20억원 이상) 미달 책임정도 법령위반 횟수별 제재양정 실제 자본금 규모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여부 1회 2회 3회 이상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O 처분없음 지원중단 (6개월) 등록취소 X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명령 (1개월) 10억원 미만 O 경고 지원중단 (1년) X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명령 (3개월) 차입으로 조달한 자본금 비중 한도(20%) 초과 책임정도 법령위반 횟수별 제재양정 차입한 자본금 비중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여부 1회 2회 3회 이상 20% 이상 30% 미만 O 처분없음 지원중단 (6개월) 등록취소 X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명령 (1개월) 30% 이상 O 경고 지원중단 (1년) X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명령 (3개월)
-- 32 of 45 --
- 33 - 상근 전문인력 미비 책임정도 법령위반 횟수별 제재양정 상근 전문인력 부족분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여부 1회 2회 3회 이상 1명 O 처분없음 지원중단 (6개월) 등록취소 X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명령 (1개월) 2명 O 처분없음 지원중단 (1년) X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명령 (3개월) 투자업무 전용 사무실 미비 책임정도 법령위반 횟수별 제재양정 사무실 현황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여부 1회 2회 3회 이상 잠금장치 없는 출입문이 1개 이상 또는 타사 임직원 1인 이상이 자사 사무실에서 근무 O 처분없음 지원중단 (6개월) 등록취소 X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명령 (1개월) 잠금장치 없는 출입문이 1개 이상 + 타사 임직원 1인 이상이 자사 사무실에서 근무 O 처분없음 지원중단 (1년) X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명령 (3개월)
-- 33 of 45 --
- 34 - ◦ 투자의무 관련 주요 법령위반 사항 등록 후 3년이 지나기 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간 미투자 ※ ‘26.7.1. 법률 개정안 시행 반영 (시행 당시 3년이 지난 벤처투자 회사에 적용) 책임정도 법령위반 횟수별 제재양정 해당 1년 이전 투자횟수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여부 1회 2회 3회 이상 2회 이상 O 처분없음 지원중단 (6개월) 등록취소 X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지원중단 (1년) 1회 O 처분없음 지원중단 (1년) X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지원중단 (1년 6개월) 없음 O 경고 지원중단 (2년) X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지원중단 (3년) 등록 후 5년이 지나기 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기간 미투자 ※ ‘26.7.1. 법률 개정안 시행 반영 (시행 당시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벤처투자회사에 적용) 책임정도 법령위반 횟수별 제재양정 기간별 (~3년, 3~5년) 미투자 횟수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여부 1회 2회 3회 이상 1회 O 처분없음 - - X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지원중단 (1년 6개월) 등록취소 2회 O 경고 - - X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지원중단 (3년) 등록취소 투자의무 위반 책임정도 법령위반 횟수별 제재양정 투자의무비율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여부 1회 2회 3회 이상 30% 이상 40% 미만 O 처분없음 지원중단 (6개월) 등록취소 X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지원중단 (1년) 20% 이상 30% 미만 O 경고 지원중단 (1년) X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지원중단 (1년 6개월) 20% 미만 O 경고 지원중단 (2년) X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지원중단 (3년)
-- 34 of 45 --
- 35 - ◦ 행위제한 의무 관련 주요 법령위반 사항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투자 책임정도 법령위반 횟수별 제재양정 해당 투자금액 (고유계정)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여부 1회 2회 3회 이상 3억원 미만 O 처분없음 지원중단 (6개월) 등록취소 X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명령 (1개월)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O 경고 지원중단 (1년) X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명령 (3개월) 10억원 이상 O 경고 지원중단 (3년) X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명령 (6개월)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 또는 소유 책임정도 법령위반 횟수별 제재양정 해당 취득금액 (고유계정)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여부 1회 2회 3회 이상 3억원 미만 O 처분없음 지원중단 (6개월) 등록취소 X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명령 (1개월)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O 경고 지원중단 (1년) X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명령 (3개월) 10억원 이상 O 경고 지원중단 (3년) X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명령 (6개월)
-- 35 of 45 --
- 36 - 금융회사 · 사모펀드 등에 대한 지분 취득 책임정도 법령위반 횟수별 제재양정 해당 취득금액 (고유계정)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여부 1회 2회 3회 이상 3억원 미만 O 처분없음 지원중단 (6개월) 등록취소 X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명령 (1개월)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O 경고 지원중단 (1년) X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명령 (3개월) 10억원 이상 O 경고 지원중단 (3년) X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명령 (6개월) 해당 벤처투자 회사의 계열회사 · 주요주주 등에 대한 지분 취득 책임정도 법령위반 횟수별 제재양정 해당 취득금액 (고유계정)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여부 1회 2회 3회 이상 3억원 미만 O 처분없음 지원중단 (6개월) 등록취소 X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명령 (1개월)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O 경고 지원중단 (1년) X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명령 (3개월) 10억원 이상 O 경고 지원중단 (3년) X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명령 (6개월)
-- 36 of 45 --
- 37 - 해당 벤처투자 회사의 계열회사 · 주요주주 등에 신용공여 책임정도 법령위반 횟수별 제재양정 해당 대여금액 (고유계정)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여부 1회 2회 3회 이상 3억원 미만 O 처분없음 지원중단 (6개월) 등록취소 X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명령 (1개월)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O 경고 지원중단 (1년) X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명령 (3개월) 10억원 이상 O 경고 지원중단 (3년) X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명령 (6개월) 피투자기업의 경영을 지배하려는 목적의 투자 책임정도 법령위반 횟수별 제재양정 피투자기업 출자지분률 등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여부 1회 2회 3회 이상 50% 이상 51% 미만 O 처분없음 지원중단 (6개월) 등록취소 X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명령 (1개월) 51% 이상 O 경고 지원중단 (1년) X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명령 (3개월)
-- 37 of 45 --
- 38 - 제3자를 위한 주식 취득 · 자금 중개 등 책임정도 법령위반 횟수별 제재양정 해당 거래금액 (고유계정)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여부 1회 2회 3회 이상 3억원 미만 O 처분없음 지원중단 (6개월) 등록취소 X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명령 (1개월)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O 경고 지원중단 (1년) X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명령 (3개월) 10억원 이상 O 경고 지원중단 (3년) X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명령 (6개월) 정상적인 투자계약 외에 피투자기업과 별도 거래하여 자금 수취 책임정도 법령위반 횟수별 제재양정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여부 1회 2회 3회 이상 O 경고 지원중단 (1년) 등록취소 X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명령 (6개월)
-- 38 of 45 --
- 39 - 자산 운용의 건전성을 해칠 정도로 과도한 수준의 임직원 대출 책임정도 ➊ 법령위반 횟수별 제재양정 해당 대출잔금 (고유계정)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여부 1회 2회 3회 이상 해당 임원 연간 급여액의 100% 이상 200% 미만 O 처분없음 지원중단 (6개월) 등록취소 X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명령 (1개월) 해당 임원 연간 급여액의 200% 미만 O 경고 지원중단 (1년) X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명령 (3개월) 책임정도 ➋ 법령위반 횟수별 제재양정 대출잔금 합계 (고유계정)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여부 1회 2회 3회 이상 해당 창투사 자본총계의 25% 이상 30% 미만 O 처분없음 지원중단 (6개월) 등록취소 X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명령 (1개월) 해당 창투사 자본총계의 30% 이상 O 경고 지원중단 (1년) X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명령 (3개월) * 책임정도 ➊ · ➋ 모두 고려
-- 39 of 45 --
- 40 - ◦ 벤처투자조합 GP로서 행위제한 의무 관련 주요 법령위반 사항 자금차입 · 지급보증 · 담보제공 등 책임정도 법령위반 횟수별 제재양정 해당 거래금액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여부 1회 2회 3회 이상 3천만원 미만 O 처분없음 지원중단 (6개월) 등록취소 X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명령 (1개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O 경고 지원중단 (1년) X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명령 (3개월) 1억원 이상 O 경고 지원중단 (3년) X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명령 (6개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투자 책임정도 법령위반 횟수별 제재양정 해당 투자금액 (조합계정)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여부 1회 2회 3회 이상 3억원 미만 O 처분없음 지원중단 (6개월) 등록취소 X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명령 (1개월)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O 경고 지원중단 (1년) X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명령 (3개월) 10억원 이상 O 경고 지원중단 (3년) X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명령 (6개월)
-- 40 of 45 --
- 41 - GP 업무 일부를 LP에게 위탁 책임정도 법령위반 횟수별 제재양정 업무위탁 내용 LP 요건 위반현황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여부 1회 2회 3회 이상 출자금 모집 무관 O 경고 업무정지명령 (1개월) 업무정지명령 (3개월) X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명령 (3개월)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명령 (6개월) 그 외 1개 위반 O 처분없음 업무정지명령 (7일) 업무정지명령 (15일) X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명령 (15일)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명령 (1개월) 2개 이상 위반 O 경고 업무정지명령 (1개월) 업무정지명령 (3개월) X 1개 이상 시정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명령 (2개월)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명령 (4개월) 시정 없음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명령 (4개월)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명령 (6개월) 금융회사 · 사모펀드 등에 대한 지분 취득 책임정도 법령위반 횟수별 제재양정 해당 취득금액 (조합계정)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여부 1회 2회 3회 이상 3억원 미만 O 처분없음 지원중단 (6개월) 등록취소 X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명령 (1개월)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O 경고 지원중단 (1년) X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명령 (3개월) 10억원 이상 O 경고 지원중단 (3년) X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명령 (6개월)
-- 41 of 45 --
- 42 - GP의 특수관계인 · 주요 LP 등에 대한 지분 취득 등 책임정도 법령위반 횟수별 제재양정 해당 거래금액 (조합계정)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여부 1회 2회 3회 이상 3억원 미만 O 처분없음 지원중단 (6개월) 등록취소 X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명령 (1개월)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O 경고 지원중단 (1년) X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명령 (3개월) 10억원 이상 O 경고 지원중단 (3년) X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명령 (6개월) 정상적인 투자계약 외에 피투자기업과 별도 거래하여 자금 수취 책임정도 법령위반 횟수별 제재양정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여부 1회 2회 3회 이상 O 경고 지원중단 (1년) 등록취소 X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명령 (6개월)
-- 42 of 45 --
- 43 - □ 벤처투자조합 ◦ 벤처투자조합 GP*의 행위제한 의무 관련 주요 법령위반 사항 자금차입 · 지급보증 · 담보제공 등 책임정도 법령위반 횟수별 제재양정 해당 거래금액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여부 1회 2회 3회 이상 3천만원 미만 O 처분없음 업무정지명령 (7일) 업무정지명령 (15일) X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명령 (15일)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명령 (1개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O 경고 업무정지명령 (15일) 업무정지명령 (1개월) X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명령 (1개월)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명령 (2개월) 1억원 이상 O 경고 업무정지명령 (2개월) 업무정지명령 (4개월) X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명령 (4개월)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명령 (6개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투자 책임정도 법령위반 횟수별 제재양정 해당 투자금액 (GP의 조합계정)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여부 1회 2회 3회 이상 3억원 미만 O 처분없음 업무정지명령 (7일) 업무정지명령 (15일) X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명령 (15일)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명령 (1개월)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O 경고 업무정지명령 (15일) 업무정지명령 (1개월) X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명령 (1개월)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명령 (2개월) 10억원 이상 O 경고 업무정지명령 (2개월) 업무정지명령 (4개월) X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명령 (4개월)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명령 (6개월)
-- 43 of 45 --
- 44 - GP 업무 일부를 LP에게 위탁 책임정도 법령위반 횟수별 제재양정 업무위탁 내용 관련 요건 위반현황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여부 1회 2회 3회 이상 출자금 모집 무관 O 경고 업무정지명령 (1개월) 업무정지명령 (3개월) X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명령 (3개월)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명령 (6개월) 그 외 1개 위반 O 처분없음 업무정지명령 (7일) 업무정지명령 (15일) X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명령 (15일)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명령 (1개월) 2개 이상 위반 O 경고 업무정지명령 (1개월) 업무정지명령 (3개월) X 1개 이상 시정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명령 (2개월)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명령 (4개월) 시정 없음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명령 (4개월)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명령 (6개월) 금융회사 · 사모펀드 등에 대한 지분 취득 책임정도 법령위반 횟수별 제재양정 해당 투자금액 (GP의 조합계정)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여부 1회 2회 3회 이상 3억원 미만 O 처분없음 업무정지명령 (7일) 업무정지명령 (15일) X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명령 (15일)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명령 (1개월)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O 경고 업무정지명령 (15일) 업무정지명령 (1개월) X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명령 (1개월)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명령 (2개월) 10억원 이상 O 경고 업무정지명령 (2개월) 업무정지명령 (4개월) X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명령 (4개월)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명령 (6개월)
-- 44 of 45 --
- 45 - GP의 특수관계인 · 주요 LP 등에 대한 지분 취득 등 책임정도 법령위반 횟수별 제재양정 해당 거래금액 (GP의 조합계정)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여부 1회 2회 3회 이상 3억원 미만 O 처분없음 업무정지명령 (7일) 업무정지명령 (15일) X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명령 (15일)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명령 (1개월) 3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O 경고 업무정지명령 (15일) 업무정지명령 (1개월) X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명령 (1개월)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명령 (2개월) 10억원 이상 O 경고 업무정지명령 (2개월) 업무정지명령 (4개월) X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명령 (4개월)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명령 (6개월) 정상적인 투자계약 외에 피투자기업과 별도 거래하여 자금 수취 책임정도 법령위반 횟수별 제재양정 처분결정일 현재 시정 여부 1회 2회 3회 이상 O 경고 업무정지명령 (1개월) 업무정지명령 (3개월) X 시정명령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명령 (3개월) 시정명령 및 업무정지명령 (6개월)
-- 45 of 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