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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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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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술보호과
등록일 2026.06.15
조회 105
담당부서 기술보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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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하는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 /> <br /> 2026년 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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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내려받기]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6. . . (제 회)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중소기업이 국가 연구개발성과물을 직접 활용하여 사업화하거나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자금조달, 위험분담 수단 부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음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을 개정(‘26.5.26.시행)하여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지원 대상 및 예산 계정의 운용 등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 3. 주요내용 가. 법에서 위임한 금융지원 대상 및 관련 재산권에 대한 정의를 구체화(안 제1조의2 신설) 나. 사업화 금융지원 사업 수행기관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하고 사업의 운용과 관리, 수수료 및 보증료의 기준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명시 (안 제17조의3 신설) 다. 법 개정내용에 따라 사업 계정명을 ’사업화계정‘으로 변경하고 수입·지출 세부항목에 보증료, 수수료 등 금융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추가(안 제17조의4 및 안 제17조의5 개정) 라. 유동화자산 최고한도 및 보증 총액의 한도를 설정(안 제17조의6 및 안 제17조의7 신설) 마. 고유식별정보 처리목록에 사업화 금융지원 사업과 사업에 수반되는보증료 및 수수료를 추가(안 제22조 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와 추진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추진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의) ① 법 제2조제6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법 제2조제7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3호의3에 따른 기술혁신 성과물의 사업화, 실증, 활용, 확산 , 고도화 또는 공급망 형성에 참여하는 자 2. 다른 법률에서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화계정(이하 “사업화계정”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된 자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③ 법 제2조제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저작권법」제93조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2. 「식물신품종 보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용에 관한 권리, 실시료를 받을 권리 및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설정이 있는 경우 그 수익권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④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동화자산 중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이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권 제17조의3 및 제17조의4를 각각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로 하고,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사업화 금융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기술보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동화보증의 운용 및 관리 2. 기술혁신사업화보증의 운용 및 관리 3. 이자지원사업의 운용 및 관리 4. 채무이행금의 대지급(代支給)에 따른 대위권(代位權)의 행사 5. 경영 및 기술지도 6. 기술거래ㆍ사업화 및 이에 관한 금융지원 제도의 연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③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기술보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1. 유동화보증 및 기술혁신사업화보증의 수수료 및 보증료에 관한 사항 2. 유동화보증 및 기술혁신사업화보증의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3. 채무이행금의 대지급과 대지급에 따른 대위권에 관한 사항 4. 기술혁신사업자가 대여받는 자금의 이자 전부 또는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에 따른 유동화보증 및 기술혁신사업화보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기술보증기금이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 법 제2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 및 보증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되 제3항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수수료: 업무 수행에 든 비용ㆍ기간 및 업무의 난이도 등 2. 보증료: 사업화계정의 수입ㆍ지출 균형 유지,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등 제17조의4(종전의 제17조의3)의 제목 중 “계정”을 “사업화계정”으로 하고 ,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을 “사업화계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제1호,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1호) 중 “법 제27조의2제3항”을 “법 제28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종전의 제2호) 중 “법 제27조의3제2항”을 “법 제27조의4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계정”을 “사업화계정”으로 한다. 3.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보증료 제17조의4(종전의 제17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정”을 “사업화계정”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를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와 제27조의3제1항 각 호”로, “사업비 및 부대경비”를 “사업비와 부대경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계정”을 “사업화계정”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채무이행금의 대지급 제17조의5(종전의 제17조의4)의 제목 중 “계정”을 “사업화계정”으로 하고 ,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27조의3제1항”을 “법 제27조의4제1항”으로, “계정”을 “사업화계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은 사업화계정 재산의 운용 및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제17조의5(종전의 제17조의4)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정”을 “사업화계정”으로 하고,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의5(종전의 제17조의4) 제3항(종전의 제2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사채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제17조의5(종전의 제17조의4) 제4항(종전의 제3항) 및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계정”을 각각 “사업화계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계정의 회계연도”를 “회계연도”로, “계정”을 “사업화계정”으로 한다. 제17조의6 및 제17조의7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6(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 ① 법 제27조의5제3항에 따른 유동화 자산의 최고한도는 중소기업의 경우 300억원, 그 외의 경우 500억원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자산등 양도ㆍ위탁자가 실시료를 받을 권리 ( 이에 대하여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설정이 있는 경우 그 수익권을 포함한다)를 양도ㆍ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이하 “납부 의무자”라 한다)를 같은 기술자산등 양도ㆍ위탁자로 본다 . 이 경우 납부 의무자에 대하여 최고한도를 적용한다. 제17조의7(보증 총액의 한도) 유동화보증 및 기술혁신사업화보증의 총액 한도는 법 제27조의4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지원금과 법 제27조의4제3항에 따른 사업화계정의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 이내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7조의2”를 “법 제27조의2 또는 제27조의3”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를 “사업을 수행하는 자, 법 제27조의4에 따라 사업화계정의 운용ㆍ관리를 위탁받은 자 및”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3 및 제4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3. 법 제27조의3에 따른 사업화 금융지원에 관한 사무 4의4. 법 제28조의2에 따른 수수료 및 보증료에 관한 사무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조의2(정의) ① 법 제2조제6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② 법 제2조제7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2조제3호의3에 따른 기술혁신 성과물의 사업화, 실증, 활용, 확산, 고도화 또는 공급망 형성에 참여하는 자 2. 다른 법률에서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화계정(이하 “사업화계정”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된 자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자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③ 법 제2조제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저작권법」제93조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2. 「식물신품종 보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용에 관한 권리, 실시료를 받을 권리 및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설정이 있는 경우 그 수익권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④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2.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동화자산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권 <신 설> 제17조의3(사업화 금융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기술보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유동화보증의 운용 및 관리 2. 기술혁신사업화보증의 운용 및 관리 3. 이자지원사업의 운용 및 관리 4. 채무이행금의 대지급 (代支給) 에 따른 대위권(代位權)의 행사 5. 경영 및 기술지도 6. 기술거래ㆍ사업화 및 이에 관한 금융지원 제도의 연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 ③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기술보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1. 유동화보증 및 기술혁신사업화보증의 수수료 및 보증료에 관한 사항 2. 유동화보증 및 기술혁신사업화보증의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3. 채무이행금의 대지급과 대지 급에 따른 대위권에 관한 사항 4. 기술혁신사업자가 대여받는 자금의 이자 전부 또는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법에 따른 유동화보증 및 기술혁신사업화보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기술보증기금이 법 제27조의3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경우에 법 제2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수수료 및 보증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되 제3항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수수료: 업무 수행에 든 비용ㆍ기간 및 업무의 난이도 등 2. 보증료: 사업화계정의 수입ㆍ지출 균형 유지,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등 제17조의3 ( 계정 의 수입 및 지출) ① 법 제27조의3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 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분한다. 제17조의4 ( 사업화계정 의 수입 및 지출) ① 사업화계정 ---------------------------------------------------------------. 1 . 법 제27조의2제3항 에 따른 수수료 2 . 법 제28조의2제1항 ---------- 2 . 법 제27조의3제2항 에 따른 출연금 및 지원금 1 . 법 제27조의4제2항 ---------- <신 설> 3.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보증료 3. 계정 의 운용수익 4. 사업화계정 의 운용수익 4 . (생 략) 5 .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계정 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사업화계정 ---------------------------. 1.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 의 사업비 및 부대경비 1. 법 제27조의2제1항 각 호와 제27조의3제1항 각 호 의 사업비와 부대경비 2. 계정 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2. 사업화계정 ------------------------- <신 설> 3. 채무이행금의 대지급 제17조의4 ( 계정 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의3제1항 에 따라 계정 의 운용 및 관리업무를 기술보증기금에 위탁한다. 제17조의5 ( 사업화계정 의 운용ㆍ회계 및 결산) ① ---------------- 법 제27조의4제1항 ----- 사업화계정 ---------------------------------.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은 사업화계정 재산의 운용 및 관리업무를 수행한다. ② 기술보증기금은 계정 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③ ----------- 사업화계정 ----------------------------------------------------.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사채 및 그 밖의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③ 기술보증기금은 계정 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해야 한다. ④ ----------- 사업화계정 ---------------------------------. ④ 계정 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⑤ 사업화계정 ---------------------------. ⑤ 기술보증기금은 계정의 회계연도 마다 계정 의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 회계연도 마다 사업화계정 -----------------------------------------------------------------------------------------------. <신 설> 제17조의6(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 ① 법 제27조의5제3항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최고한도는 중소기업의 경우 300억원, 그 외의 경우 500억원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자산등 양도ㆍ위탁자가 실시료를 받을 권리(이에 대하여 「신탁법」에 따른 신탁의 설정이 있는 경우 그 수익권을 포함한다)를 양도ㆍ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실시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납부 의무자”라 한다)를 같은 기술자산등 양도ㆍ위탁 자로 본다. 이 경우 납부 의무자에 대하여 최고한도를 적용한다. <신 설> 제17조의7(보증 총액의 한도) 유동화보증 및 기술혁신사업화보증의 총액 한도는 법 제27조의4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지원금과 법 제27조의4제3항에 따른 사업화계정의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 이내로 한다.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법 제27조의2 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법 제29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사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법 제27조의2 또는 제27조의3 ------------- 사업을 수행하는 자, 법 제27조의4에 따라 사업화계정의 운용ㆍ관리를 위탁받은 자 및 -------------------------------------------------------------------------------------------------------------------------------------------------------. 1. ∼ 4의2. (생 략) 1. ∼ 4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3. 법 제27조의3에 따른 사업화 금융지원에 관한 사무 <신 설> 4의4. 법 제28조의2에 따른 수수료 및 보증료에 관한 사무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연 락 처 (044) 204 - 7776
[첨부: 내려받기]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6-383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 , 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 ’ 41 합니다. 년 월 일 2026 06 15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이 개정 시행 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26.5.26. ) 「 」 위임한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금융지원사업의 대상 및 범위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2. 가. 사업화 금융지원지원 대상인 공공연구기관과 기술혁신사업자를 명시하고 기술자산 및 회사채에 해 당하는 재산권 범위를 구체화 제 조의 신설 ( 1 2 ) 나. 사업화 금융지원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술보증기금에 사업화 금융지원 사업을 위탁하여 보 증수행 내용과 범위 보증 수수료 및 보증료 산정 시 고려사항을 규정 제 조의 신설 , ( 17 3 ) 다 유동화자산 최고한도 . 를 중소기업의 경우 억원 그 외의 경우 억원 이내로 규정하고 보증 총 300 , 500 액한도를 출연금 지원금 사업화계정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배 이내로 제한 · · 20 제 조의 및 제 ( 17 6 17 조의 신설 7 ) 라. 고유식별정보 처리가능 사무에 사업화 금융지원에 관한 사무 수수료 및 보증료 추가 , 제 조 개정 ( 22 ) 의견제출 3.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 년 월 일 2026 7 27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http://opinion.lawmaking.go.kr) ,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 반대 시 이유 명시 . ( ) 나 성명 기관ᆞ단체의 경우 기관ᆞ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세종파이낸스센터 차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180, 3 전자우편 팩스 - : d●●●●●●●●●@korea.kr, : 04-●●●●-7789 그 밖의 사항 4.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전화 ( (044) 204 7776, 7788 – 팩스 , 04-●●●●-7789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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