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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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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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지역혁신정책과
등록일 2026.06.15
조회 87
담당부서 지역혁신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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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 /> <br /> 2026년 6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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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문_제2026-385호_지역중소기업_육성_및_혁신촉진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pdf [129.49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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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내려받기] ◉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6-385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 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26년 6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6.5.26. 공포, ’26.11.27. 시행)됨 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한 업무의 위탁 범위와 대상 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 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탁 가능 업무 구분(제41조제1항 신설) 1) 지역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지원, 지역중소기업 지원사업,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및 지원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할 필요 나. 위탁 가능 기관 또는 단체(제4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1) 창업, 기술개발, 기업육성, 자금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연구기관 등 을 업무 위탁이 가능한 기관으로 명시 2) 업무위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시 고시를 의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 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 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6층 지역혁신정책과 - 전자우편 : h●●●●●●●@korea.kr - 팩스 : 04-●●●●-75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전화 (044) 204 - 7572, 팩스 044-204-757 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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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내려받기]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제 출 자 국무위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지 역 중 소 기 업 육 성 및 혁 신 촉 진 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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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 의결주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6.5.26. 공 포, ’26.11.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한 업 무의 위탁 범위와 대상 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려 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위탁 가능 업무 구분(제41조제1항 신설) 1) 지역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지원, 지역중소기업 지원사업, 중소기 업특별지원지역 지정 및 지원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할 필요 나. 위탁 가능 기관 또는 단체(제4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1) 창업, 기술개발, 기업육성, 자금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수행 하는 기관과 연구기관 등을 업무 위탁이 가능한 기관으로 명시 2) 업무위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시 고시를 의무화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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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전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2026.6.16.~2026.7.27.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사전 협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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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대통령령 제 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를 제42조로 하고,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업무의 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3 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육성계획 수립 지원 2. 법 제9조에 따른 육성계획 성과분석 지원 3.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4.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5. 법 제19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에 대한 지원 6. 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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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흥원 2.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51조에 따른 창업진흥원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 단 4.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의 사업시행자 6. 그 밖에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ㆍ단체 중 중 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위탁 대상 업무에 관한 전문성 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제 2항 각 호 의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령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 도지사는 이 영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전에 제41조제3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위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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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1조(업무의 위탁) ① 중소벤처 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 관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육성계획 수 립 지원 2. 법 제9조에 따른 육성계획 성 과분석 지원 3.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중소 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 한 지원사업 4.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5. 법 제19조에 따른 지역중소 기업 육성·혁신 관련 주체에 대한 지원 6. 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 원지역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 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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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2.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 51조에 따른 창업진흥원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 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 4.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 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 원 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산업 기술단지의 사업시행자 6. 그 밖에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ㆍ단 체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 는 시·도지사가 위탁 대상 업 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 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제 2 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받은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 업 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41조 (생 략) 제42조 (현행 제41조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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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연 락 처 (044) 204 - 7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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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내려받기]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 . . . (제 회)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6.5.26. 공포, ’26.11.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한 업무의 위탁 범위와 대상 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위탁 가능 업무 구분(제41조제1항 신설) 1) 지역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지원, 지역중소기업 지원사업,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및 지원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할 필요 나. 위탁 가능 기관 또는 단체(제4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1) 창업, 기술개발, 기업육성, 자금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연구기관 등을 업무 위탁이 가능한 기관으로 명시 2) 업무위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시 고시를 의무화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전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2026.6.16.~2026.7.27.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사전 협의 예정 대통령령 제 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를 제42조로 하고,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업무의 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육성계획 수립 지원 2. 법 제9조에 따른 육성계획 성과분석 지원 3.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4.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5. 법 제19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ㆍ혁신 관련 주체에 대한 지원 6. 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51조에 따른 창업진흥원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4.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사업시행자 6. 그 밖에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ㆍ단체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위탁 대상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제 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령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영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 전에 제41조제3항에 따라 업무의 위탁을 위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1조(업무의 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6조에 따른 육성계획 수립 지원 2. 법 제9조에 따른 육성계획 성과분석 지원 3.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4. 법 제12조에 따른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5. 법 제19조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육성·혁신 관련 주체에 대한 지원 6. 법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2.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51조에 따른 창업진흥원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4. 「중소기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사업시행자 6. 그 밖에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ㆍ단체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탁 대상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제 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41조 (생 략) 제42조 (현행 제41조와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연 락 처 (044) 204 - 7572
[첨부: 내려받기]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제 2026 -385호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 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 행정절차법 」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령 (안) 입법예고 1. 개정 이 유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6.5.26. 공포, ’26.11.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한 업무의 위탁 범위와 대상 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탁 가능 업무 구분(제41조제1항 신설) 1) 지역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지원, 지역중소기업 지원사업,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및 지원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할 필요 나. 위탁 가능 기관 또는 단체(제4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1) 창업, 기술개발, 기업육성, 자금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연구기관 등을 업무 위탁이 가능한 기관으로 명시 2) 업무위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시 고시를 의무화 3. 의견제출 이 개정 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7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6층 지역혁신정책과 - 전자우편 : h●●●●●●●@korea.kr - 팩스 : 04-●●●●-75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혁신정책과 (전화 (044) 204 - 7572 , 팩스 04-●●●●-75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