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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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1.12.8, 2011.12.30, 2013.3.23, 2014.11.11, 2014.11.28, 2015.9.22, 2016.1.19, 2016.5.17, 2016.6.30, 2016.7.19, 2017.2.3, 2018.9.4, 2020.4.28, 2024.12.17>
제3조(대지의 범위)
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4.11.28>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4.10.14>
제3조의4(실내건축의 재료 등) 법 제2조제1항제20호에서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이란 다음 각 호의 재료를 말한다.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삭제 <2005.7.18>
제5조(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3(위원의 해임ㆍ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조의4(운영세칙) 제5조,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제5조의6(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의7(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제5조의8(지방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제5조의9(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법 제4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말한다.
제5조의10(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제6조(적용의 완화)
제6조의2(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6조의3(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
제6조의4(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제6조의5(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제2장 건축물의 건축
제7조 삭제 <1995.12.30>
제8조(건축허가)
제9조(건축허가 등의 신청)
제9조의2(상습 침수 우려지역) 허가권자는 법 제1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일부 공간에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의3(건축허가 신청 시 소유권 확보 예외 사유)
제10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제10조의2(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제10조의3(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11조(건축신고)
제12조(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제13조 삭제 <2005.7.18>
제14조(용도변경)
제15조(가설건축물)
제15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제15조의3(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등의 존치기간 연장) 제15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주가 같은 항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존치기간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가설건축물과 동일한 기간(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으로 존치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0.14, 2016.6.30, 2021.1.8>
제16조 삭제 <1995.12.30>
제17조(건축물의 사용승인)
제18조(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2.4.10, 2016.6.30>
제18조의2(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
제19조(공사감리)
제19조의2(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
제19조의3(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
제20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제21조(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건축물의 시공 또는 해체에 따른 유해ㆍ위험의 방지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4.28>
제22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22조의2(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제22조의3(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대상 등)
제22조의4(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개정 2008.10.29>
제23조 삭제 <2020.4.28>
제23조의2 삭제 <2020.4.28>
제23조의3 삭제 <2020.4.28>
제23조의4 삭제 <2020.4.28>
제23조의5 삭제 <2020.4.28>
제23조의6 삭제 <2020.4.28>
제23조의7 삭제 <2020.4.28>
제23조의8 삭제 <2019.8.6>
제24조(건축지도원)
제25조(건축물대장)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7.19, 2013.3.23>
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26조 삭제 <1999.4.30>
제27조(대지의 조경)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29조 삭제 <1999.4.30>
제30조 삭제 <1999.4.30>
제31조(건축선)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개정 2014.11.28>
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
제32조의2(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제33조 삭제 <1999.4.30>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
제36조(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피난층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제37조(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8조(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7.2.3, 2019.8.6>
제39조(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제42조 삭제 <1999.4.30>
제43조 삭제 <1999.4.30>
제44조(피난 규정의 적용례) 건축물이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開口部)(이하 "창문등"이라 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제48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8.9.4>
제45조 삭제 <1999.4.30>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제48조(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
제49조 삭제 <1995.12.30>
제50조(거실반자의 설치)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또는 묘지 관련시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의 밑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2022.4.29>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제52조(거실 등의 방습)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거실ㆍ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 부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4.29>
제53조(경계벽 등의 설치)
제54조(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55조(창문 등의 차면시설)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遮面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
제57조(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제58조(방화지구의 건축물)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그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9조 삭제 <1999.4.30>
제60조 삭제 <1999.4.30>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제61조의2(실내건축) 법 제5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0.4.21>
제61조의3(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
제61조의4(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
제62조(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제63조(건축자재 성능 시험기관) 법 제52조의4제2항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7, 2021.8.10, 2021.9.14>
제63조의2(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 등) 법 제52조의5제1항에서 "방화문, 복합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란 다음 각 호의 건축자재와 내화구조(이하 제63조의4 및 제63조의5에서 "건축자재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63조의3(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 법 제52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말한다.
제63조의4(건축자재등 품질 유지ㆍ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
제63조의5(제조업자등에 대한 자료요청) 법 제52조의6제1항 및 이 영 제63조의3에 따라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법 제52조의6제6항에 따라 제조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3조의6(지하층에 거실 설치가 금지되는 건축물) 법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지하층에 거실을 부속용도로 설치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63조의7(건축물의 범죄예방) 법 제5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8.12.31>
제64조(방화문의 구분)
제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개정 2008.10.29>
제65조 삭제 <2000.6.27>
제66조 삭제 <1999.4.30>
제67조 삭제 <1999.4.30>
제68조 삭제 <2000.6.27>
제69조 삭제 <1999.4.30>
제70조 삭제 <1999.4.30>
제71조 삭제 <1999.4.30>
제72조 삭제 <1999.4.30>
제73조 삭제 <2000.6.27>
제74조 삭제 <1999.4.30>
제75조 삭제 <1999.4.30>
제76조 삭제 <2000.6.27>
제77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그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적용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별 면적과 적용 받으려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사항을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78조 삭제 <2002.12.26>
제79조 삭제 <2002.12.26>
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10.14>
제81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제82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83조 삭제 <1999.4.30>
제84조 삭제 <1999.4.30>
제85조 삭제 <1999.4.30>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86조의2 삭제 <2006.5.8>
제7장 건축물의 설비등
제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제88조 삭제 <1995.12.30>
제89조(승용 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
제91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91조의2 삭제 <2013.2.20>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제91조의4(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
제92조(건축모니터링의 운영)
제93조 삭제 <1999.4.30>
제94조 삭제 <1999.4.30>
제95조 삭제 <1999.4.30>
제96조 삭제 <1999.4.30>
제97조 삭제 <1997.9.9>
제98조 삭제 <1999.4.30>
제99조 삭제 <1999.4.30>
제100조 삭제 <1999.4.30>
제101조 삭제 <1999.4.30>
제102조 삭제 <1999.4.30>
제103조 삭제 <1999.4.30>
제104조 삭제 <1995.12.30>
제8장 특별건축구역 등 <개정 2014.10.14>
제105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106조(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제107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제107조의2(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안 절차 등)
제108조(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제109조(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제110조 삭제 <2016.7.19>
제110조의2(특별가로구역의 지정)
제8장의2 건축협정 <신설 2014.10.14>
제110조의3(건축협정의 체결)
제110조의4(건축협정의 폐지 제한 기간)
제110조의5(건축협정에 따라야 하는 행위) 법 제77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110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행위를 말한다.
제110조의6(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협정인가권자가 법 제77조의11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구역 안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한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 또는 법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운영회(이하 "건축협정운영회"라 한다)의 대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0조의7(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제8장의3 결합건축 <신설 2016.7.19>
제111조(결합건축 대상지)
제111조의2(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16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공동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제110조의7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2>
제111조의3(결합건축 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77조의1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9.10.22>
제9장 보칙 <개정 2008.10.29>
제112조(건축위원회 심의 방법 및 결과 조사 등)
제113조(위법ㆍ부당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조치)
제114조(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영업행위의 허용 등) 법 제7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미만인 축사와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용ㆍ임업용ㆍ축산업용 및 수산업용 창고를 말한다. <개정 2016.1.19>
제115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
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
제115조의5 삭제 <2020.4.28>
제116조 삭제 <2020.4.28>
제116조의2 삭제 <2020.4.28>
제116조의3 삭제 <2020.4.28>
제1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제119조의2(「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법 제8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축물로서 주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0.22>
제119조의3(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법 제8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관할 구역 내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119조의4(분쟁조정)
제119조의5(선정대표자)
제119조의6(절차의 비공개) 분쟁위원회가 행하는 조정등의 절차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8.5, 2014.11.28>
제119조의7(위원의 제척 등)
제119조의8(조정등의 거부와 중지)
제119조의9(조정등의 비용 예치)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조정등을 위한 비용을 예치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고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119조의10(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제119조의11(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8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8>
제120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19조의2제7항에 따른 소규모 건축물 등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장 벌칙 <신설 2013.5.31>
제1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1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