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국토교통부· 공지사항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변경 고시[레스큐레일(주), 9호]
발행 2026.06.11· 색인 2026.07.16 20:08· 법령 건축법 시행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고시 제2026-280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80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66호(2023.5.31.)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고시 제2026-280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80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66호(2023.5.31.)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