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85bc7a84-f5e2-4cc2-b7cc-96a6756f5df2","doc_type":"law","title":"건축법 시행령","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건축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1.12.8, 2011.12.30, 2013.3.23, 2014.11.11, 2014.11.28, 2015.9.22, 2016.1.19, 2016.5.17, 2016.6.30, 2016.7.19, 2017.2.3, 2018.9.4, 2020.4.28, 2024.12.17>\n\n제3조(대지의 범위)\n\n제3조의2(대수선의 범위) 법 제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4.11.28>\n\n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 법 제2조제1항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4.10.14>\n\n제3조의4(실내건축의 재료 등) 법 제2조제1항제20호에서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이란 다음 각 호의 재료를 말한다.\n\n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n\n제4조 삭제 <2005.7.18>\n\n제5조(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n\n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n\n제5조의3(위원의 해임ㆍ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3.3.23>\n\n제5조의4(운영세칙) 제5조,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n\n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n\n제5조의6(전문위원회의 구성 등)\n\n제5조의7(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n\n제5조의8(지방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n\n제5조의9(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법 제4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말한다.\n\n제5조의10(질의민원 심의의 신청)\n\n제6조(적용의 완화)\n\n제6조의2(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n\n제6조의3(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n\n제6조의4(부유식 건축물의 특례)\n\n제6조의5(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n\n제2장 건축물의 건축\n\n제7조 삭제 <1995.12.30>\n\n제8조(건축허가)\n\n제9조(건축허가 등의 신청)\n\n제9조의2(상습 침수 우려지역) 허가권자는 법 제1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일부 공간에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n\n제9조의3(건축허가 신청 시 소유권 확보 예외 사유)\n\n제10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n\n제10조의2(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n\n제10조의3(건축물 안전영향평가)\n\n제11조(건축신고)\n\n제12조(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n\n제13조 삭제 <2005.7.18>\n\n제14조(용도변경)\n\n제15조(가설건축물)\n\n제15조의2(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n\n제15조의3(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 등의 존치기간 연장) 제15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주가 같은 항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존치기간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가설건축물과 동일한 기간(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기 전까지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으로 존치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0.14, 2016.6.30, 2021.1.8>\n\n제16조 삭제 <1995.12.30>\n\n제17조(건축물의 사용승인)\n\n제18조(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2.4.10, 2016.6.30>\n\n제18조의2(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 건축물 등)\n\n제19조(공사감리)\n\n제19조의2(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 등)\n\n제19조의3(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n\n제20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n\n제21조(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건축물의 시공 또는 해체에 따른 유해ㆍ위험의 방지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4.28>\n\n제22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n\n제22조의2(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n\n제22조의3(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대상 등)\n\n제22조의4(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n\n제3장 건축물의 유지와 관리 <개정 2008.10.29>\n\n제23조 삭제 <2020.4.28>\n\n제23조의2 삭제 <2020.4.28>\n\n제23조의3 삭제 <2020.4.28>\n\n제23조의4 삭제 <2020.4.28>\n\n제23조의5 삭제 <2020.4.28>\n\n제23조의6 삭제 <2020.4.28>\n\n제23조의7 삭제 <2020.4.28>\n\n제23조의8 삭제 <2019.8.6>\n\n제24조(건축지도원)\n\n제25조(건축물대장)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7.19, 2013.3.23>\n\n제4장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n\n제26조 삭제 <1999.4.30>\n\n제27조(대지의 조경)\n\n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n\n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n\n제29조 삭제 <1999.4.30>\n\n제30조 삭제 <1999.4.30>\n\n제31조(건축선)\n\n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개정 2014.11.28>\n\n제32조(구조 안전의 확인)\n\n제32조의2(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n\n제33조 삭제 <1999.4.30>\n\n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n\n제35조(피난계단의 설치)\n\n제36조(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피난층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n\n제37조(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n\n제38조(관람실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2017.2.3, 2019.8.6>\n\n제39조(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n\n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n\n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n\n제42조 삭제 <1999.4.30>\n\n제43조 삭제 <1999.4.30>\n\n제44조(피난 규정의 적용례) 건축물이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開口部)(이하 \"창문등\"이라 한다)가 없는 내화구조의 바닥 또는 벽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획된 각 부분을 각각 별개의 건축물로 보아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제48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8.9.4>\n\n제45조 삭제 <1999.4.30>\n\n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n\n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n\n제48조(계단ㆍ복도 및 출입구의 설치)\n\n제49조 삭제 <1995.12.30>\n\n제50조(거실반자의 설치)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또는 묘지 관련시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의 밑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2022.4.29>\n\n제51조(거실의 채광 등)\n\n제52조(거실 등의 방습) 법 제49조제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거실ㆍ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 부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4.29>\n\n제53조(경계벽 등의 설치)\n\n제54조(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 건축물에 설치하는 굴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55조(창문 등의 차면시설)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遮面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n\n제56조(건축물의 내화구조)\n\n제57조(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n\n제58조(방화지구의 건축물)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그 주요구조부 및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59조 삭제 <1999.4.30>\n\n제60조 삭제 <1999.4.30>\n\n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n\n제61조의2(실내건축) 법 제5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0.4.21>\n\n제61조의3(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및 조치)\n\n제61조의4(위법 사실의 점검업무 대행 전문기관)\n\n제62조(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n\n제63조(건축자재 성능 시험기관) 법 제52조의4제2항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험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7, 2021.8.10, 2021.9.14>\n\n제63조의2(품질인정 대상 건축자재 등) 법 제52조의5제1항에서 \"방화문, 복합자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와 내화구조\"란 다음 각 호의 건축자재와 내화구조(이하 제63조의4 및 제63조의5에서 \"건축자재등\"이라 한다)를 말한다.\n\n제63조의3(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 법 제52조의6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을 말한다.\n\n제63조의4(건축자재등 품질 유지ㆍ관리 의무 위반에 따른 조치)\n\n제63조의5(제조업자등에 대한 자료요청) 법 제52조의6제1항 및 이 영 제63조의3에 따라 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법 제52조의6제6항에 따라 제조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n\n제63조의6(지하층에 거실 설치가 금지되는 건축물) 법 제5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지하층에 거실을 부속용도로 설치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n\n제63조의7(건축물의 범죄예방) 법 제5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8.12.31>\n\n제64조(방화문의 구분)\n\n제6장 지역 및 지구의 건축물 <개정 2008.10.29>\n\n제65조 삭제 <2000.6.27>\n\n제66조 삭제 <1999.4.30>\n\n제67조 삭제 <1999.4.30>\n\n제68조 삭제 <2000.6.27>\n\n제69조 삭제 <1999.4.30>\n\n제70조 삭제 <1999.4.30>\n\n제71조 삭제 <1999.4.30>\n\n제72조 삭제 <1999.4.30>\n\n제73조 삭제 <2000.6.27>\n\n제74조 삭제 <1999.4.30>\n\n제75조 삭제 <1999.4.30>\n\n제76조 삭제 <2000.6.27>\n\n제77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의 건축물 및 대지 등에 관한 규정을 그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적용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별 면적과 적용 받으려는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사항을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n\n제78조 삭제 <2002.12.26>\n\n제79조 삭제 <2002.12.26>\n\n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을 말한다.\n\n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10.14>\n\n제81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n\n제82조(건축물의 높이 제한)\n\n제83조 삭제 <1999.4.30>\n\n제84조 삭제 <1999.4.30>\n\n제85조 삭제 <1999.4.30>\n\n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n\n제86조의2 삭제 <2006.5.8>\n\n제7장 건축물의 설비등\n\n제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n\n제88조 삭제 <1995.12.30>\n\n제89조(승용 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n\n제90조(비상용 승강기의 설치)\n\n제91조(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피난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n\n제91조의2 삭제 <2013.2.20>\n\n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n\n제91조의4(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의 기술적 기준)\n\n제92조(건축모니터링의 운영)\n\n제93조 삭제 <1999.4.30>\n\n제94조 삭제 <1999.4.30>\n\n제95조 삭제 <1999.4.30>\n\n제96조 삭제 <1999.4.30>\n\n제97조 삭제 <1997.9.9>\n\n제98조 삭제 <1999.4.30>\n\n제99조 삭제 <1999.4.30>\n\n제100조 삭제 <1999.4.30>\n\n제101조 삭제 <1999.4.30>\n\n제102조 삭제 <1999.4.30>\n\n제103조 삭제 <1999.4.30>\n\n제104조 삭제 <1995.12.30>\n\n제8장 특별건축구역 등 <개정 2014.10.14>\n\n제105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n\n제106조(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n\n제107조(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n\n제107조의2(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안 절차 등)\n\n제108조(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n\n제109조(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n\n제110조 삭제 <2016.7.19>\n\n제110조의2(특별가로구역의 지정)\n\n제8장의2 건축협정 <신설 2014.10.14>\n\n제110조의3(건축협정의 체결)\n\n제110조의4(건축협정의 폐지 제한 기간)\n\n제110조의5(건축협정에 따라야 하는 행위) 법 제77조의10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110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행위를 말한다.\n\n제110조의6(건축협정에 관한 지원)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협정인가권자가 법 제77조의11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구역 안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7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한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 또는 법 제77조의5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운영회(이하 \"건축협정운영회\"라 한다)의 대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요구할 수 있다.\n\n제110조의7(건축협정에 따른 특례)\n\n제8장의3 결합건축 <신설 2016.7.19>\n\n제111조(결합건축 대상지)\n\n제111조의2(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 심의) 허가권자는 법 제77조의16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공동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제110조의7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2>\n\n제111조의3(결합건축 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77조의17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9.10.22>\n\n제9장 보칙 <개정 2008.10.29>\n\n제112조(건축위원회 심의 방법 및 결과 조사 등)\n\n제113조(위법ㆍ부당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대한 조치)\n\n제114조(위반 건축물에 대한 사용 및 영업행위의 허용 등) 법 제7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미만인 축사와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미만인 농업용ㆍ임업용ㆍ축산업용 및 수산업용 창고를 말한다. <개정 2016.1.19>\n\n제115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비)\n\n제115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n\n제115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n\n제115조의4(이행강제금의 감경)\n\n제115조의5 삭제 <2020.4.28>\n\n제116조 삭제 <2020.4.28>\n\n제116조의2 삭제 <2020.4.28>\n\n제116조의3 삭제 <2020.4.28>\n\n제117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n\n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n\n제119조의2(「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법 제8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축물로서 주변 환경을 심각하게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10.22>\n\n제119조의3(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 법 제87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관할 구역 내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n\n제119조의4(분쟁조정)\n\n제119조의5(선정대표자)\n\n제119조의6(절차의 비공개) 분쟁위원회가 행하는 조정등의 절차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8.5, 2014.11.28>\n\n제119조의7(위원의 제척 등)\n\n제119조의8(조정등의 거부와 중지)\n\n제119조의9(조정등의 비용 예치)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조정등을 위한 비용을 예치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고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n\n제119조의10(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n\n제119조의11(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법 제8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1.8>\n\n제120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19조의2제7항에 따른 소규모 건축물 등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n\n제10장 벌칙 <신설 2013.5.31>\n\n제1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17.2.3>","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2-27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0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3503&type=HTML&mobileYn=&efYd=20260227","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건축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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