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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

발행 2022.06.03· 색인 2026.07.16 19:05·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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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신용보증재단 추천을 통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소상공인 지원자금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신용보증재단 추천을 통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소상공인 지원자금 - 제물포구 관내에 소재한 소상공인 ○ 중소기업 육성자금 # 구 관내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업체 - 유망 수출업체, 유망 중소기업체, 첨단산업체, KS 및 등급 사정업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한 공동사업 - 수입대체품 생산업체, 관광공예품개발 육성업체 - 기타 구청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지원내용: ○ 담보가 부족한 기업 대상 신용보증재단 추천을 통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하는 서비스

# 융자대상별 한도액 ○ 소상공인 지원자금 - 업체별 시설개선자금 : 2,000만원 이내 - 업체별 경영안정자금 : 1,000만원 이내 ○ 중소기업 육성자금 - 업체별 2억원 이내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 시군구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문의: 제물포구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03-●●●●-7873||제물포구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팀/03-●●●●-787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50000000115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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