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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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2026년 하반기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①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제조전업률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제조전업률 = 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액/총매출액)
2026년 하반기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진주시에 본사와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① 공장등록을 완료하고 제조전업률이 30% 이상인 제조업체 (제조전업률 = 손익계산서상 제품매출액/총매출액) ② 공장등록을 완료하고「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 1호 나목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③ 소프트웨어 개발업체(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 58221~58222)
☞ 업체별 융자한도 2억원 ~ 9억원 지원 ※ (재해피해업체) 기존한도의 1.5배 이내(최대 11억 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분야: 금융 > 융자 지원대상: 중소기업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우)52789 진주시 동진로 155, 진주시 기업통상과(시청 3층) 소관/수행: 경상남도 / 기초자치단체 문의: 진주시 기업통상과 기업정책팀 05-●●●●-8134 상세: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3907 태그: 금융,경남,소프트웨어개발업체,기술개발비용,재해피해업체,우대자금,2026,중소기업육성기금,기업경영,중소기업육성자금,시설현대화,경영안정자금,진주시,중소기업협동조합,일반자금,기초자치단체,경상남도,제조업,융자,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