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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미청구 공제금 지급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발행 2026.05.26· 색인 2026.07.01 18:05·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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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미청구 공제금 지급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과

노란우산공제 미청구 공제금 지급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과

등록일 2026.05.26

조회 563

작성자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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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미청구 공제금 지급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연락 두절된 가입자의 연락을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미청구 공제금 청구를 적극 안내 - 공제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청구기한이 이미 경과한 경우에도 2026년 6월 3일부터 5년간 청구 가능

<br /> <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연락 두절 상태인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전화번호를 제공받는 절차와 방법 등을 규정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5월 2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br /> <br />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노령 등 위험에 대비해 2007년 9월 도입된 제도로, 2026년 3월 기준 가입자 187만8,437명, 부금 규모 32조9,460억원에 이르는 대표적인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br /> <br /> * 노란우산공제 : 소기업·소상공인이 매달 일정금액을 적립해 폐업·은퇴·사망 등 공제사유 발생시 목돈(퇴직금 성격)을 받는 생활안정용 공제제도<br /> <br /> 그러나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청구되지 않은 공제금이 2026년 3월 기준 2만3,085건, 1,562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미청구자 상당수가 연락 두절 상태여서 공제금 청구 안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br /> <br /> 이에 따라 노란우산공제 운영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 이하 중앙회)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연락 두절 가입자의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2025년 12월 2일 개정됐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화번호 요청·제공 절차 및 방법, ▲전화번호 제공 사실 통지 내용 등 세부 규정이 구체적으로 마련됐다.<br />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중기부와 중앙회는 미청구자가 공제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중앙회의 안내·통지는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가지게 되어, 가입자의 공제금 청구권 보호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br /> <br /> 아울러 지난해 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도 법 시행일부터 5년간 공제금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가 적용된다.<br /> <br /> 미청구 공제금 여부는 노란우산공제 콜센터(☎ 1666-9988) 또는 노란우산공제 누리집(https://www.8899.or.kr/) 조회·청구할 수 있다.<br /> <br />

<table> <tbody> <tr> <td style="width:166px;height:12px;"> </td> <td rowspan="2" style="width:317px;height:24px;">< 미청구 공제금 확인 및 청구 방법 ></td> <td style="width:155px;height:12px;"> </td> </tr> <tr> <td style="width:166px;height:12px;"> </td> <td style="width:155px;height:12px;"> </td> </tr> <tr> <td colspan="3" style="width:639px;height:67px;">▸ 조회: 노란우산공제 콜센터(☎ 1666-9988) 또는 누리집(https://www.8899.or.kr/)<br /> ▸ 청구: 노란우산공제 누리집(https://www.8899.or.kr/) 또는 중앙회 창구 방문</td> </tr> </tbody> </table> <br /> 박상용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공제금을 수령하지 못했던 가입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중앙회와 긴밀히 협력해 노란우산공제의 혜택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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