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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 2026년 중소기업발전자금 지원계획 공고

발행 2026.01.12· 색인 2026.07.16 19:15· 법령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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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여수시 중소기업발전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여수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으며, 사업개시일 이후 2년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및「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체

여수시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여수시 중소기업발전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여수시 관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으며, 사업개시일 이후 2년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및「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체

☞ 융자한도 업체당 2억 원 이내(매출액의 50%범위 내), 이차보전 연 3.0% 지원(2년간) - IBK기업은행 동행협약 지원 : 이차보전 연 3.0% 지원(2년간), 보증료 1.2% 지원(기업은행)

지원분야: 금융 > 융자 지원대상: 중소기업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전남 여수시 시청동1길 23(학동) 경제일자리과(59689) 소관/수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기초자치단체 문의: 여수시 경제일자리과 기업지원팀 06-●●●●-3614 상세: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7337 태그: 금융,전남,IBK기업은행 동행협약 ,중소기업발전자금,중소기업체,2026,보증료,여수시,이차보전,기초자치단체,전라남도,융자,협동조합,전남광주,전남광주통합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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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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