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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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 사업을 추진하는 협동 조직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자의 경제적인 기회 균등을 기하고 자주적인 경제 활동을 북돋우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종류 등)
제4조(법인격과 주소)
제5조(명칭 사용)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그 명칭 중에 각각 다음 각 호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3, 2010.6.8>
제6조(업무 구역)
제7조(성격)
제8조(정치 관여 행위의 금지)
제9조(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력 의무)
제10조(공무원의 겸직 금지) 공무원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의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로 선출된 공무원은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의 상근 임원ㆍ직원과 중앙회장을 제외하고는 임원이나 직원이 될 수 있다.
제11조(다른 법률의 준용)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와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또는 「상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의2(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제12조(주무관청의 감독)
제12조의2(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한 정책 수립)
제2장 협동조합
제1절 조합원
제13조(조합원의 자격)
제14조(특별 조합원)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구역에 주소를 둔 경제 단체와 중소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관련 중소기업 등을 특별 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제15조(가입의 절차)
제16조(출자)
제17조(조합의 최저 출자금) 조합을 설립할 때 조합원이 출자하는 출자금 총액의 최저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회전 출자) 조합은 제16조에 따른 출자 외에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당한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조합원으로 하여금 출자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9조(의결권과 선거권)
제20조(경비의 부과)
제21조(사용료와 수수료)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2조(조합원의 상속)
제23조(지분의 양도)
제24조(임의 탈퇴) 조합원은 30일 전에 예고하고 탈퇴할 수 있다.
제25조(법정 탈퇴)
제26조(탈퇴자의 지분의 환불과 그 정지)
제2절 설립
제27조(발기인)
제28조(창립총회)
제29조(정관의 기재사항)
제30조(규약 또는 규정의 기재사항)
제31조(의사록)
제32조(설립인가)
제33조(이사장에 대한 사무 인계) 발기인은 제32조의 인가를 받으면 그 인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34조(출자금의 납입)
제3절 사업
제35조(업무)
제35조의2(공제규정)
제35조의3(공제금 청구권 등의 소멸시효) 제35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공제사업에 관한 공제금의 청구권과 공제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공제료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 2023.9.14>
제36조(사업계획)
제37조(단체표준 및 품질인증)
제38조(단체표준의 검사 등)
제39조(품질인증의 표시 등)
제40조(단체적 계약)
제41조(조합 활성화자금)
제42조(기능활성화체제)
제4절 기관
제43조(총회)
제44조(대의원총회)
제45조(총회의 소집)
제46조(소집절차) 총회의 소집은 회의일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 사항을 명시하여 정관으로 정한 방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제47조(총회의 의결사항)
제48조(총회의 의결 방법)
제49조(특별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0조(임원)
제51조(임원의 결격 사유)
제51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제51조제1항제7호, 제137조, 제138조 또는 제140조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제52조(임원의 임기)
제53조(선거운동의 제한)
제54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55조(이사회)
제56조(이사회의 의결 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2016.1.27>
제57조(이사장의 직무)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58조(상근 이사의 직무) 상근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이사장의 직무(총회 소집 및 그 의장의 직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대행한다.
제59조(상근 이사의 궐위) 상근 이사가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하는 자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60조(감사의 직무)
제61조(감사의 책임) 감사가 그 임무를 게을리한 때에는 「민법」 제65조를 준용한다.
제62조(임원의 겸직 금지)
제63조(정관과 그 밖의 서류 비치)
제64조(결산 관계 서류의 비치)
제65조(회계장부 등의 열람)
제66조(임원 개선의 청구)
제5절 회계
제67조(사업연도)
제68조(출자 1좌 금액의 감소)
제69조(이의신청)
제70조(준비금과 이월금)
제71조(잉여금의 처분)
제72조(지분 취득의 금지) 조합은 조합원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또는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6절 해산과 청산
제73조(해산)
제74조(합병의 절차)
제75조(합병할 때의 설립 위원)
제76조(합병의 시기와 효과)
제77조(분할)
제3장 사업협동조합
제1절 조합원
제78조(조합원의 자격)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자는 그 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 다만, 같은 업종 사업조합의 조합원에 대하여는 제13조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6.8>
제79조(준용 규정) 사업조합의 조합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사업조합"으로, 제16조제3항 중 "100분의 20"은 "100분의 30"으로 본다.
제2절 설립
제80조(발기인) 사업조합을 설립하려면 조합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 5명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다만, 시ㆍ도 또는 전국을 업무 구역으로 설립하려는 발기인에 대하여는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0.6.8>
제81조(준용 규정) 사업조합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 및 제28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사업조합"으로, 제28조제4항 중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의 3분의 2 이상"은 "3분의 2 이상"으로 보며, 제29조제1항제14호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3절 사업
제82조(업무)
제83조(준용 규정) 사업조합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 및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사업조합"으로 본다. <개정 2011.7.25, 2016.1.27>
제4절 기관
제84조(임원)
제85조(준용 규정) 사업조합에 관하여는 제43조부터 제49조까지, 제50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제51조 및 제52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사업조합"으로 본다. <개정 2015.2.3, 2018.3.13, 2018.12.11>
제5절 회계
제86조(회계) 사업조합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67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사업조합"으로 본다.
제6절 해산과 청산
제87조(해산과 청산) 사업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사업조합"으로 본다.
제4장 협동조합연합회
제1절 회원
제88조(회원의 자격)
제89조(준용 규정) 회원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제19조제1항 단서, 제19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 제20조, 제21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을 "연합회"로, "조합원"을 "회원 또는 대의원"으로, "특별조합원"을 "특별회원"으로 보고, 제16조 제3항 중 "100분의 20"을 "5분의 2"로 본다. <개정 2008.6.13, 2018.3.13, 2022.11.15>
제2절 설립
제90조(발기인) 연합회를 설립하려면 제88조에 따른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제91조(정관의 기재 사항) 연합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92조(준용 규정) 연합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27조제2항, 제28조,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조합"을 "연합회"로, "조합원"을 "회원 또는 대의원"으로, "이사장"을 "회장"으로 본다.
제3절 사업
제93조(업무)
제94조(준용 규정) 연합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0조제1항 중 "제35조제1항제7호"를 "제93조제1항제9호"로 보고, "조합"을 "연합회"로, "조합원"을 "회원 또는 회원의 조합원"으로 본다. <개정 2008.6.13, 2011.7.25, 2016.1.27>
제4절 기관
제95조(임원)
제96조(준용 규정) 연합회의 총회ㆍ이사회 및 임원에 관하여는 조합의 총회ㆍ이사회 및 임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5조제2항 중 "4분의 1"을 "3분의 1"로, 제65조 중 "5분의 1"을 "3분의 1"로, 제66조제1항 중 "4분의 1"을 "3분의 1"로 보고, "조합"을 "연합회"로, "조합원"을 "회원 또는 대의원(제43조제2항의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으로, "이사장"을 "회장"으로 보며, 제60조제2항 중 "연합회 또는 중앙회"를 "중앙회"로 본다.
제5절 회계
제97조(회계) 연합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조합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을 "연합회"로, "조합원"을 "회원"으로 본다.
제6절 해산과 청산
제98조(해산과 청산) 연합회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중소기업중앙회
제1절 회원
제99조(회원)
제99조의2(준회원)
제100조(의결권과 선거권)
제101조(가입과 탈퇴)
제102조(준용 규정) 회원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을 "중앙회"로, "조합원"을 "정회원"으로 본다.
제2절 설립
제103조(발기인) 중앙회를 설립하려면 제99조에 규정된 연합회 또는 조합 3개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야 한다.
제104조(정관의 기재사항) 중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05조(준용 규정) 중앙회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28조 및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을 "중앙회"로, "조합원"을 "정회원"으로, "이사장"을 "회장"으로 본다.
제3절 사업
제106조(업무)
제106조의2(준용규정) 중앙회의 사업에 관하여는 제35조제3항 및 제35조의2(제3항제1호는 제외한다), 제35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본다. <개정 2016.1.27>
제107조(사업계획의 승인)
제4절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제108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자의 도산을 막고 공동판매와 구매사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을 설치한다.
제109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조성)
제110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과 관리)
제111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사용 등)
제112조(공제금 대손보전준비금의 적립)
제113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 조직)
제114조(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관한 세부 규정)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절 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
제115조(소기업과 소상공인 공제사업의 관리ㆍ운용)
제116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가입)
제117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자금의 조성)
제118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사업)
제118조의2(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운영위원회)
제118조의3(공제금수급계좌)
제118조의4(자료 제공의 요청)
제119조(수급권의 보호)
제120조(준비금의 적립)
제121조(「보험업법」의 적용 배제)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1조의2(공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제6절 기관
제122조(임원) 중앙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제123조(임원의 선임)
제124조(임원의 직무)
제125조(준용 규정) 중앙회의 총회ㆍ이사회 및 임원에 관하여는 이 장에 규정된 것 외에는 조합의 총회ㆍ이사회 및 임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중앙회"로, "조합원"은 "정회원"으로,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2항, 제55조제3항, 제57조, 제64조제1항 및 제2항과 제66조제3항 중 "이사장"은 "회장"으로, 제50조제7항 중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제52조제3항 중 "상근 이사"는 "상근 부회장, 상근 이사 및 감사"로, 제55조제2항 및 제5항 중 "이사장, 이사와 상근 이사"는 "회장, 부회장, 상근 부회장, 이사 및 상근 이사"로 본다. <개정 2015.2.3, 2018.3.13>
제7절 회계
제126조(회계) 중앙회의 회계에 관하여는 제67조를 준용한다.
제8절 해산과 청산
제127조(해산과 청산) 중앙회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조합의 해산과 청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등기
제128조(등기부) 등기소마다 중소기업협동조합 등기부, 중소기업사업협동조합 등기부, 중소기업협동조합 연합회 등기부와 중소기업중앙회 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7장 감독
제129조(결산 관계 서류의 제출)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사업연도마다 정기총회가 끝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사업보고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와 잉여금의 처분 또는 손실금의 처리 방법을 적은 문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
제130조(보고의 의무)
제131조(검사)
제132조(휴면조합)
제133조(행정명령)
제134조(사업 조성) 정부는 중소기업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는 경우에 중앙회를 통하여 실시한다. 그러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연합회 또는 조합, 사업조합을 통하여도 할 수 있다.
제135조(보조금)
제136조(권한의 위탁)
제136조의2(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8장 벌칙
제136조의3(벌칙) 제118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7조(벌칙)
제138조(벌칙)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임원이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사업 범위를 이탈하여 대부(貸付)하거나 투기 거래의 목적으로 그 재산을 처분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025.12.2>
제139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말미암은 당선무효)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의 임원 선거의 당선인이 그 선거에서 제137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제140조(벌칙)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가 제13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그 임원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6.13>
제141조(과태료)
제142조(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중앙회 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제137조제1항제2호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죄의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262조의2를 준용한다.
제143조(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