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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이제 20일까지 쓸 수 있어요

발행 2025.01.23· 색인 2026.07.01 17:34·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자동차관리법,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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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이제 20일까지 쓸 수 있어요

등록일

2025-01-23

조회수10,282

담당부서 대변인실

연락처 04-●●●●-6515

담당자 조예진

배우자 출산휴가, 이제 20일까지 쓸 수 있어요

- 2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총 67개 법령 시행

2월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20일로 늘어나고,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인증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2월에 총 67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 예정 법령의 주요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20일로,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6일로 확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2. 23.)

2월 23일부터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각종 지원 제도가 강화된다. 첫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횟수도 1회에서 3회로 확대된다. 둘째, 난임치료휴가 기간은 현행 연간 3일에서 6일로 늘어나면서 유급휴가일도 1일에서 2일로 확대된다. 셋째,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 최대 6개월의 육아휴직 기간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 기준을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사용하지 않은 육아휴직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더할 수 있게 된다.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안전성 인증 및 이력관리제 시행(「자동차관리법」, 2. 17.)

2월 17일부터 전기자동차의 핵심 부품인 배터리의 안전성을 정부가 직접 인증하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가 시행된다. 이와 함께 전기자동차의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배터리의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체 이력을 관리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도 시행된다. 이는 전기자동차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전기차 배터리가 진동, 열충격, 연소, 침수 등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되어 안전성 인증을 받은 경우 자동차 및 부품제작자 등은 안전성 인증 표시를 해야 하며, 인증 후에도 3년마다 적합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한편, 전기자동차 등록 시 배터리 식별번호를 등록원부에 적어야 하고, 배터리가 두 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식별번호를 모두 기재해야 한다. 전기차에 장착된 배터리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 등록해야 한다.

자동차 번호판 봉인 제도 폐지(「자동차관리법」, 2. 21.)

2월 21일부터는 자동차 번호판을 봉인하지 않아도 된다. 1962년에 도입된 봉인 제도는 자동차 뒷면 번호판의 왼쪽을 정부와 무궁화꽃 문양이 새겨진 나사로 고정하는 제도로, 한번 풀면 망가지게 되어 있어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이나 위조, 변조를 방지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제는 도로에 설치된 폐회로텔레비전(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위조, 변조된 자동차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고, 위조·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번호판이 사용되어 번호판 봉인의 필요성이 낮아졌다. 이에 봉인 제도를 폐지하게 되었지만, 앞으로는 봉인 나사가 없더라도 자동차 번호판은 고정하여 부착해야 한다.

유치원, 특수학교, 임시교실, 기숙사 등 신설 시 스프링클러 등 설치(「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2. 7.)

2월 7일부터 신축되거나 증축, 개축, 이전되는 유치원, 특수학교, 초·중·고등학교·대학교의 기숙사·합숙소, 임시교실 등의 교육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화재 안전관리를 위한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소방시설은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내진설계 기준을 따라야 한다. 종전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면적이나 층수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설치 의무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면적 등과 상관없이 신설되는 모든 유치원과 특수학교 전체 층, 전체 기숙사, 임시교실까지 그 의무가 확대된다.

위 법령을 포함하여 새로 시행되는 법령의 제정·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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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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