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2026년 찾아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안내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2026년 찾아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안내 근로기준정책과 04-●●●●-7975
공지사항
제목 2026년 찾아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안내
구분 공고
담당부서 근로기준정책과
전화번호 04-●●●●-7975
담당자 백우림
등록일 2026-04-20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사업장이 희망하는 일시, 방법에 맞추어 전문강사가 출강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지원합니다!
○ 교육기간: 연중 상시
*너무 이른 신청이나 임박한 신청은 배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교육 한 달 전에 맞춰 접수해주시면 가장 원활하게 진행 가능
- 희망일 지정 가능하며, 교육일 기준 12.4.(금) 교육까지 접수
(일정 확정 후 접수 요청드리며, 혼선을 줄이기위해 접수 후 일정 변경은 아래 담당자 연락처로 문의)
○ 신청대상: 민간?공공부문 사업장 사업주 및 근로자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및 보건, 돌봄, IT, 중소금융업종 우선 지원
○ 교 육 비: 중소기업은 무료
* 중견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등은 유료(200,000원/H)
○ 교육방법: ①집합교육/ ②실시간 화상교육 中 선택 (작년과 달리, 동영상 강의는 미운영)
- 집합교육 시, 신청 사업장에서 교육진행
- 성희롱 예방교육을 포함한 강의는 2시간 이상 신청 필수
○ 수료사업장 특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선언문” 액자 제작 및 증정
* 교육지원 및 특전은 예산 소진 시 자동 마감
○ 신청방법: keli.kr > 교육플랫폼 > 현장지원 교육 > 기관/기업 > 직장 내 괴롭힘 선택 후 접수
* 교육실시 확인 후, 증빙 발급 (실시확인서 및 만족도 조사 필수이며, 실시 방법은 첨부파일 붙임 참고)
○ 교육문의: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노동교육팀 (03-●●●●-7772, k●●●●●●●●●●@keli.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교육안내문 참고
첨부
붙임1 [안내문] 26년도 찾아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사업장 강사지원 교육안내서.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붙임2 (공공부문)[안내문] 26년도 찾아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사업장 강사지원 교육안내서.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붙임3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현장지원과정 홍보 포스터.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이전글2026년 『업종별 임금체계 개선 확산 지원사업 평가』기관 선정 재공고
다음글2026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무료 공개 화상교육 실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