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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고용노동부· 공지사항

[공고] 2026년 찾아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안내

발행 2026.04.20· 색인 2026.07.01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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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찾아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안내 근로기준정책과 04-●●●●-7975

공지사항

제목 2026년 찾아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안내

구분 공고

담당부서 근로기준정책과

전화번호 04-●●●●-7975

담당자 백우림

등록일 2026-04-20

한국고용노동교육원에서 사업장이 희망하는 일시, 방법에 맞추어 전문강사가 출강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지원합니다!

○ 교육기간: 연중 상시

*너무 이른 신청이나 임박한 신청은 배정이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교육 한 달 전에 맞춰 접수해주시면 가장 원활하게 진행 가능

- 희망일 지정 가능하며, 교육일 기준 12.4.(금) 교육까지 접수

(일정 확정 후 접수 요청드리며, 혼선을 줄이기위해 접수 후 일정 변경은 아래 담당자 연락처로 문의)

○ 신청대상: 민간?공공부문 사업장 사업주 및 근로자

-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및 보건, 돌봄, IT, 중소금융업종 우선 지원

○ 교 육 비: 중소기업은 무료

* 중견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등은 유료(200,000원/H)

○ 교육방법: ①집합교육/ ②실시간 화상교육 中 선택 (작년과 달리, 동영상 강의는 미운영)

- 집합교육 시, 신청 사업장에서 교육진행

- 성희롱 예방교육을 포함한 강의는 2시간 이상 신청 필수

○ 수료사업장 특전: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선언문” 액자 제작 및 증정

* 교육지원 및 특전은 예산 소진 시 자동 마감

○ 신청방법: keli.kr > 교육플랫폼 > 현장지원 교육 > 기관/기업 > 직장 내 괴롭힘 선택 후 접수

* 교육실시 확인 후, 증빙 발급 (실시확인서 및 만족도 조사 필수이며, 실시 방법은 첨부파일 붙임 참고)

○ 교육문의: 한국고용노동교육원 노동교육팀 (03-●●●●-7772, k●●●●●●●●●●@keli.kr)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교육안내문 참고

첨부

붙임1 [안내문] 26년도 찾아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사업장 강사지원 교육안내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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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공공부문)[안내문] 26년도 찾아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사업장 강사지원 교육안내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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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현장지원과정 홍보 포스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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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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