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755d4466-5ea1-4d56-95d1-68220321f428","doc_type":"press_release","title":"6월 3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 내차 아닌 중고차, 마음대로 광고 못한다","summary":"[첨부: 260602(조간) 6월 3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 내차 아닌 중고차 마음대로 광고 못한다(자동차운영보험과).hwpx] 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body":"[첨부: 260602(조간) 6월 3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 내차 아닌 중고차 마음대로 광고 못한다(자동차운영보험과).hwpx]\n보도자료 보도시점 : 2026. 6. 1.(월) 11:00 이후(6.2.(화) 조간) / 배포 : 2026. 6. 1.(월) 6월 3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 내차 아닌 중고차, 마음대로 광고 못한다 - 타인 소유 차량 광고는 소유자 사전 동의 후 가능…동의 여부도 소비자에게 표시 - 중고차 매매업자도 차량 이력·판매자 정보 등 필수 정보 누락 시 과태료 부과 □ 국토교통부 (장관 김윤덕) 는 허위매물과 무단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 표시·광고 시 차량 소유자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6월 3일 부터 시행 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타인 소유 자동차 표시·광고 전, 소유자 사전 동의 의무화 □ 그동안 중고차 플랫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절차가 없어 타인 소유 차량도 인터넷 매물로 올릴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선입금 유도 등으로 사기 피해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 이번 개정으로 매매업자가 아닌 자 가 인터넷을 통해 타인 소유의 자동차 를 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광고를 하려면 반드시 차량 소유자의 사전 동의 를 받도록 하였다. ㅇ 또한 중고차 플랫폼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는 매매업자가 아닌 자가 타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해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에만 표시·광고를 게재 하게 할 수 있고, 사전 동의 여부 도 표시 해야 한다. ㅇ 해당 의무 위반 시 표시·광고한 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과태료가 부과 * 될 수 있다. * (표시·광고한 자)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 ㅇ 이와 관련, 직거래 플랫폼 당근 은 2026년 2월 말부터 중고차 판매 광고 게시자의 차량 소유자 (개인) 여부를 확인 하고 있으며,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휴대폰 본인인증 등을 거친 후 판매 광고가 게시되도록 시스템을 개선·운영 중이다. ② 자동차 매매업자가 인터넷 광고에 필수 정보 미기재 시, 과태료 부과 □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의 활성화로 소비자들은 인터넷 광고 를 통해 차량 정보를 파악하고 구매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일부 매매업자들이 성능· 상태점검기록부, 판매자 정보 등 중요 정보를 누락 하여도 제재 근거는 없었다. ㅇ 이번 개정으로 자동차매매업자 는 인터넷 광고 시 차량 이력 및 판매자 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을 반드시 게재 해야 하며, 이를 위반 한 경우 과태료 ** 가 부과될 수 있다. * 등록번호, 주요제원 및 선택적 장치에 관한 사항, 압류 및 저당 정보,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제시신고번호, 매매업자·매매사업조합 정보, 종사원 정보, 매매유형(직접 매도 여부 등) 등 7개 항목 ** 1차 50만원 / 2차 75만원 / 3차 100만원 ㅇ 이를 통해 소비자가 광고 단계에서부터 차량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 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터넷 중고차 거래에서의 허위·무단 광고가 감소하고, 소비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는 투명한 중고차 시장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ㅇ “앞으로도 중고차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담당 부서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 책임자 과 장 배소명 (04-●●●●-3855) 담당자 서기관 김세묵 (04-●●●●-3856) 주무관 최혜영 (04-●●●●-3857)\n\n[첨부: 260602(조간) 6월 3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 내차 아닌 중고차 마음대로 광고 못한다(자동차운영보험과).pdf]\n- 1 -\n보도자료\n보도시점 : 2026. 6. 1.(월) 11:00 이후(6.2.(화) 조간) / 배포 : 2026. 6. 1.(월)\n6월 3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n내차 아닌 중고차, 마음대로 광고 못한다\n- 타인 소유 차량 광고는 소유자 사전 동의 후 가능…동의 여부도 소비자에게 표시\n- 중고차 매매업자도 차량 이력·판매자 정보 등 필수 정보 누락 시 과태료 부과\n□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허위매물과 무단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n줄이기 위해, 인터넷 표시·광고 시 차량 소유자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n하는「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6월 3일부터 시행\n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n① 타인 소유 자동차 표시·광고 전, 소유자 사전 동의 의무화\n□ 그동안 중고차 플랫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절차가 없어 타인\n소유 차량도 인터넷 매물로 올릴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선입금 유도\n등으로 사기 피해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n□ 이번 개정으로 매매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해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n매도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광고를 하려면 반드시 차량 소유자의 사전\n동의를 받도록 하였다.\nㅇ 또한 중고차 플랫폼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매매업자가\n아닌 자가 타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해 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n에만 표시·광고를 게재하게 할 수 있고, 사전 동의 여부도 표시해야 한다.\nㅇ 해당 의무 위반 시 표시·광고한 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게 과태료가\n부과*될 수 있다.\n* (표시·광고한 자) 1차 1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n(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1차 500만원/ 2차 750만원/ 3차 1,000만원\n\n-- 1 of 2 --\n\n- 2 -\nㅇ 이와 관련, 직거래 플랫폼 당근은 2026년 2월 말부터 중고차 판매 광고\n게시자의 차량 소유자(개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소유자가 아닌\n경우에는 별도의 휴대폰 본인인증 등을 거친 후 판매 광고가 게시되도록\n시스템을 개선·운영 중이다.\n② 자동차 매매업자가 인터넷 광고에 필수 정보 미기재 시, 과태료 부과\n□ 온라인 중고차 플랫폼의 활성화로 소비자들은 인터넷 광고를 통해 차량\n정보를 파악하고 구매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일부 매매업자들이 성능·\n상태점검기록부, 판매자 정보 등 중요 정보를 누락하여도 제재 근거는 없었다.\nㅇ 이번 개정으로 자동차매매업자는 인터넷 광고 시 차량 이력 및 판매자\n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반드시 게재해야 하며, 이를\n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n* 등록번호, 주요제원 및 선택적 장치에 관한 사항, 압류 및 저당 정보, 성능·상태점검기록부,\n제시신고번호, 매매업자·매매사업조합 정보, 종사원 정보, 매매유형(직접 매도 여부 등) 등 7개 항목\n** 1차 50만원 / 2차 75만원 / 3차 100만원\nㅇ 이를 통해 소비자가 광고 단계에서부터 차량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n얻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n□ 국토교통부 박준형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인터넷\n중고차 거래에서의 허위·무단 광고가 감소하고, 소비자가 믿고 거래할\n수 있는 투명한 중고차 시장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며,\nㅇ “앞으로도 중고차 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적극적\n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n담당 부서 모빌리티자동차국\n자동차운영보험과\n책임자 과 장 배소명 (04-●●●●-3855)\n담당자 서기관 김세묵 (04-●●●●-3856)\n주무관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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