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고용노동부· 행정규칙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발행 2023.09.21·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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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예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 기준 중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 3 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 2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제2조(가중처분 적용 순서도 및 예시) 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별표3 제1호가목,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2 제1호가목ㆍ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1과 같다. ②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제1호나목ㆍ다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려는 경우의 적용 순서도 및 예시는 별표 2와 같다.
제3조(재검토 기한)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