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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고용노동부·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부 "산재근로자 요양 관리 합리화 지속 추진"

발행 2025.02.11· 색인 2026.07.0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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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1일 연합뉴스 <산재로 반년 이상 장기요양, 8년새 57%→76% …제도 개선 시급>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근로자의 요양 관리 합리화를 지속 추진해나가겠다"면서 "요양 관리 합리화는 추진하면서, 산재근로자에게 필요한 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2월 11일 연합뉴스 <산재로 반년 이상 장기요양, 8년새 57%→76% …제도 개선 시급>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재근로자의 요양 관리 합리화를 지속 추진해나가겠다"면서 "요양 관리 합리화는 추진하면서, 산재근로자에게 필요한 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부 설명]

□ 전체 산재근로자의 6개월 이상 요양 비율('16, 47.7%→ '24, 46.5%) 및 평균요양일('16, 165.2일→ '23, 161.7일)은 소폭 감소

* '24년에는 평균요양일이 다소 증가하였으나(171.6일), 이는 6개월 이상 장기요양환자의 치료가 종료되면서 '24년 통계에 반영되어 증가한 것으로 보임

□ 산재보험 특정감사 이후, 요양 관리 합리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 중

ㅇ AI 의학자문으로 상병·연령 등 23개 변수를 고려하여 유사 사례의 평균요양 일수를 도출하고, 이를 초과 시 의사 자문 등 추가 심사하고 있음

ㅇ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 조사 등 점검·평가도 강화하고 있음

* 연 점검기관 수 확대(2024년 270여개→2025년 320여개), 요양적정성 항목 평가 가중치 상향 등

□ 불필요한 장기요양 요인으로 지적된 사안은, 실태 파악 후 개선하겠음

ㅇ 산재 요양 중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등 부정수급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하여 법에 따라 조치하겠음

□ 요양 관리 합리화는 추진하면서, 산재근로자에게 필요한 치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겠음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산재보상정책과(04-●●●●-8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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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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