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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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을 제외한 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등
제6조(도심융합특구 조성ㆍ육성의 기본원칙) 도심융합특구의 조성ㆍ육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제7조(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등)
제3장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및 조성 등
제1절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등
제8조(도심융합특구의 지정 신청 등)
제9조(도심융합특구의 지정ㆍ변경지정)
제10조(도심융합특구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등)
제11조(도심융합특구 지정 등의 효과)
제12조(행위의 제한 등)
제13조(도심융합특구의 지정해제)
제2절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사업 시행
제14조(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제15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
제16조(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의 동시 수립)
제17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8조(도심융합특구 사업협의체의 구성 등)
제19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제20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제21조(조성토지등의 공급)
제22조(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
제23조(준공인가)
제4장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을 위한 지원 등
제24조(도심융합특구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제25조(임시허가 및 실증 등을 위한 특례지원)
제26조(도심융합특구진흥재단의 설립)
제27조(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제28조(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ㆍ운영)
제29조(도심융합특구 성과의 평가 등)
제30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제3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32조(전학ㆍ입학 편의 제공)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도심융합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등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의 자녀들이 해당 도심융합특구 및 인근지역에 있는 초등학교ㆍ중등학교에 전학ㆍ입학을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3조(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도심융합특구 내의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제34조(비용의 부담 등)
제35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등)
제36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제37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심융합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및 특구연계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ㆍ점용료ㆍ사용료ㆍ비용ㆍ협력금 등을 해당 근거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38조(도심융합특구의 부동산가격안정화조치)
제39조(사업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특구개발사업구역 및 특구연계사업구역 밖의 지역에서 특구개발사업 및 특구연계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12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
제40조(보고 및 검사 등)
제41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제42조(권리의무의 승계) 사업시행자나 특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건축물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 종전의 이해관계인등이 행하거나 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 행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43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4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6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