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6e4525dc-2f61-4d73-8eb4-60a1bd8ffd90","doc_type":"law","title":"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심융합특구의 효율적인 조성 및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방 도시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n\n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n\n제4조(적용범위) 이 법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을 제외한 지역에 대하여 적용한다.\n\n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n\n제2장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등\n\n제6조(도심융합특구 조성ㆍ육성의 기본원칙) 도심융합특구의 조성ㆍ육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n\n제7조(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의 수립 등)\n\n제3장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및 조성 등\n\n제1절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등\n\n제8조(도심융합특구의 지정 신청 등)\n\n제9조(도심융합특구의 지정ㆍ변경지정)\n\n제10조(도심융합특구에 관한 중요 정책의 심의 등)\n\n제11조(도심융합특구 지정 등의 효과)\n\n제12조(행위의 제한 등)\n\n제13조(도심융합특구의 지정해제)\n\n제2절 도심융합특구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사업 시행\n\n제14조(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n\n제15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승인)\n\n제16조(도심융합특구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의 동시 수립)\n\n제17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n\n제18조(도심융합특구 사업협의체의 구성 등)\n\n제19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n\n제20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n\n제21조(조성토지등의 공급)\n\n제22조(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n\n제23조(준공인가)\n\n제4장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을 위한 지원 등\n\n제24조(도심융합특구 지원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n\n제25조(임시허가 및 실증 등을 위한 특례지원)\n\n제26조(도심융합특구진흥재단의 설립)\n\n제27조(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n\n제28조(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ㆍ운영)\n\n제29조(도심융합특구 성과의 평가 등)\n\n제30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n\n제3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n\n제32조(전학ㆍ입학 편의 제공)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도심융합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등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의 자녀들이 해당 도심융합특구 및 인근지역에 있는 초등학교ㆍ중등학교에 전학ㆍ입학을 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n제33조(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도심융합특구 내의 의료법인은 「의료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n\n제34조(비용의 부담 등)\n\n제35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등)\n\n제36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n\n제37조(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심융합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및 특구연계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담금ㆍ점용료ㆍ사용료ㆍ비용ㆍ협력금 등을 해당 근거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n\n제5장 보칙\n\n제38조(도심융합특구의 부동산가격안정화조치)\n\n제39조(사업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특구개발사업구역 및 특구연계사업구역 밖의 지역에서 특구개발사업 및 특구연계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12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부터 제23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용한다.\n\n제40조(보고 및 검사 등)\n\n제41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n\n제42조(권리의무의 승계) 사업시행자나 특구개발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의 건축물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 종전의 이해관계인등이 행하거나 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 행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n\n제43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n\n제4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n\n제6장 벌칙\n\n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n\n제46조(과태료)","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4073&type=HTML&mobileYn=&efYd=202607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20d97074-2072-479e-b10c-47c92d4a5914","doc_type":"press_release","title":"도심융합특구사업의 법제적 지원을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published_at":"2024-03-08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6223e30d-9295-4ac9-84f1-1bda893cfa83","doc_type":"notice","title":"안산신길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ee455d5-af66-4ee7-980c-3752e29d2d50","doc_type":"notice","title":"양주장흥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1차) 및 지구계획 승인","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eb0edaff-dd46-47a9-850c-a683515b7a2c","doc_type":"notice","title":"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상임이사 공개모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a78d18d-424c-4bae-be26-f883116c2d22","doc_type":"notice","title":"제주화북2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1차)","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0ffac0a6-39a3-45b8-bb68-20aa3efa9c93","doc_type":"notice","title":"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익산남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