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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발행 2025.02.21· 색인 2026.07.01 23:14· 법령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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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여성고용정책과
훈령·예규·고시
제목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
유형 고시
담당부서 여성고용정책과
전화번호 04-●●●●-7547
담당자 이현정
등록일 2025-02-2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5호
「고용보험법」 제77조의4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9제3항에 따른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및 유산·사산급여(이하 “출산전후급여등”이라 한다)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2월 21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첨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5호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등 상한액 및 하한액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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