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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대신 일한 만큼 보상한다면?

발행 2026.06.25· 색인 2026.06.27 10:51· 법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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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2026.6.23.) 대신 일한 만큼 보상한다면? -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 지원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2026.6.23.)

대신 일한 만큼 보상한다면? - 배우자 출산휴가 업무분담 지원금

7월 1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시

업무를 분담한 동료 직원을 보상하는 사장님에게

· 30인 미만: 월 최대 60만 원

· 30인 이상: 월 최대 40만 원

[자료제공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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