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로 피해입은 가맹사업자 소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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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 ‘허위·과장정보제공행위’로 피해입은 가맹사업자 소송지원
담당부서 : 경쟁정책과 등록 : 2025-11-26 조회수 :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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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은 카페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행위로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원하여 법원의 손해배상판결을 이끌어냈다.
서울 영등포구 소재 가맹점주 A씨는 2022년 2월경 “카페 개업 시 월 매출 최소 1,800만 원이 보장된다”는 카페 가맹본부 B사의 설명을 믿고 대출을 받아 가맹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매출은 월평균 400만 원 수준에 그쳐 심각한 재정난을 겪게 되었다.
A씨는 해당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 1. 8. 해당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경고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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