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셋국세청· dataset_file
국세청_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현황_체납규모
발행 2023.05.18· 색인 2026.08.09 14:25· 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신용정보제공 가능성의 사전 통지 행정청은 과태료를 납부할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료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2항). 신용정보제공 사실의 통보
신용정보제공 가능성의 사전 통지 행정청은 과태료를 납부할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료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2항). 신용정보제공 사실의 통보 행정청은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체납자료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로 그 사실을 해당 체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2조).
2025년 12월 31일 현재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중인 체납액 기준임 누계체납액은 정리중체납액과 정리보류액의 합계임 단위 : 명, 억원
분류: 재정금융 제공기관: 국세청 데이터형식: csv 키워드: 체납자료,신용정보기관,누계정리중보류,결손처분자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수정일: 2026-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