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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_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현황_체납규모

발행 2023.05.18· 색인 2026.08.09 14:25· 법령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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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제공 가능성의 사전 통지 행정청은 과태료를 납부할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료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2항). 신용정보제공 사실의 통보

신용정보제공 가능성의 사전 통지 행정청은 과태료를 납부할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료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2항). 신용정보제공 사실의 통보 행정청은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체납자료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로 그 사실을 해당 체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3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12조).

2025년 12월 31일 현재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 제공중인 체납액 기준임 누계체납액은 정리중체납액과 정리보류액의 합계임 단위 : 명, 억원

분류: 재정금융 제공기관: 국세청 데이터형식: csv 키워드: 체납자료,신용정보기관,누계정리중보류,결손처분자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수정일: 2026-05-08

출처 및 이용

출처: 국세청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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