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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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질서위반행위에서 제외되는 행위)
제2조의2(과태료 감경)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4조(과태료 부과 고지서)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6.24, 2013.5.10>
제4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제6조(질서위반행위의 조사)
제7조(공공기관) 법 제23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제7조의2(과태료의 징수유예등)
제7조의3(징수유예등의 신청 등)
제7조의4(징수유예등의 취소)
제7조의5(결손처분)
제8조(징수 절차)
제9조(이의신청)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의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서로 한다. <개정 2017.6.2>
제10조(이의신청 취하)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취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취하서로 한다. <개정 2017.6.2>
제11조(관허사업 제한의 기준 등)
제12조(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법 제53조에 따라 행정청이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로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6.2>
제13조(감치기준)
제14조(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제14조의2(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
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청 또는 검사는 법 및 이 영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