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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입법예고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발행 2024.11.01· 색인 2026.07.01 18:05· 법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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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불공정거래개선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불공정거래개선과

등록일 2024.11.01

조회 292

담당부서 불공정거래개선과

등록일 2024.11.01

조회 292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543호<br /> <br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교육명령 등)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의견제출 통지)를 배달증명(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br /> <br /> 2024년 10월 29일<br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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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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