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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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제4조(법 적용의 장소적 범위)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
제6조(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떤 행위도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7조(고의 또는 과실)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조(위법성의 착오)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9조(책임연령)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심신장애)
제11조(법인의 처리 등)
제12조(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제13조(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제14조(과태료의 산정) 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과태료의 시효)
제3장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7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제20조(이의제기)
제21조(법원에의 통보)
제22조(질서위반행위의 조사)
제23조(자료제공의 요청) 행정청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그 필요성을 소명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24조의2(상속재산 등에 대한 집행)
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제24조의4(결손처분)
제4장 질서위반행위의 재판 및 집행
제25조(관할 법원) 과태료 사건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소지의 지방법원 또는 그 지원의 관할로 한다.
제26조(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법원의 관할은 행정청이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
제27조(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제28조(준용규정) 「비송사건절차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 제7조, 제10조(인증과 감정을 제외한다) 및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이 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이하 "과태료 재판"이라 한다)에 준용한다.
제29조(법원직원의 제척 등) 법원직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과태료 재판에 준용한다.
제30조(행정청 통보사실의 통지) 법원은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청의 통보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1조(심문 등)
제32조(행정청에 대한 출석 요구 등)
제33조(직권에 의한 사실탐지와 증거조사)
제34조(촉탁할 수 있는 사항) 사실탐지ㆍ소환 및 고지에 관한 행위는 촉탁할 수 있다.
제35조(조서의 작성)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증인 또는 감정인의 심문에 관하여는 조서를 작성하고, 그 밖의 심문에 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조서를 작성한다.
제36조(재판)
제37조(결정의 고지)
제38조(항고)
제39조(항고법원의 재판) 항고법원의 과태료 재판에는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제40조(항고의 절차) 「민사소송법」의 항고에 관한 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 항고에 준용한다.
제41조(재판비용)
제42조(과태료 재판의 집행)
제43조(과태료 재판 집행의 위탁)
제44조(약식재판)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심문 없이 과태료 재판을 할 수 있다.
제45조(이의신청)
제46조(이의신청 방식)
제47조(이의신청 취하)
제48조(이의신청 각하)
제49조(약식재판의 확정) 약식재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확정된다.
제50조(이의신청에 따른 정식재판절차로의 이행)
제5장 보칙
제51조(자료제출 요구) 법무부장관은 과태료 징수 관련 통계 작성 등 이 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의 장에게 과태료 징수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2조(관허사업의 제한)
제53조(신용정보의 제공 등)
제54조(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
제55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제56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납부증명서의 제출) 자동차 관련 과태료와 관계된 자동차가 그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등록된 경우 그 자동차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려는 자는 압류등록의 원인이 된 자동차 관련 과태료(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포함한다)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