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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노동시장수급대책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발행 2023.08.30· 색인 2026.07.01 23:14· 법령 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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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노동시장수급대책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혁신행정담당관
훈령·예규·고시
제목 노동시장수급대책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유형 훈령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전화번호 04-●●●●-7050
담당자 유호정
등록일 2023-08-30
시행일은 2023.8.30.입니다.
첨부
(첨부)노동시장수급대책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훈령 제467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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