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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발행 2023.08.08· 색인 2026.07.01 23:14· 법령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ㆍ운영 규정, 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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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훈령·예규·고시 고용노동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혁신행정담당관
훈령·예규·고시
제목 고용노동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유형 훈령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전화번호 04-●●●●-7058
담당자 박재용
등록일 2023-08-08
고용노동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시행일 '23.8.8.)
첨부
고용노동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훈령 제466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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