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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고용노동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발행 2023.08.08· 색인 2026.07.01 23:14· 법령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ㆍ운영 규정, 남녀고용평등 업무처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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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 고용노동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혁신행정담당관

훈령·예규·고시

제목 고용노동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유형 훈령

담당부서 혁신행정담당관

전화번호 04-●●●●-7058

담당자 박재용

등록일 2023-08-08

고용노동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시행일 '23.8.8.)

첨부

고용노동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훈령 제466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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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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