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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대상권 육성 지원

발행 2025.09.18· 색인 2026.07.16 19:06· 법령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유통산업발전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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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영 마케팅, 환경개선 등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 주체를 보유한 곳

연대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영 마케팅, 환경개선 등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 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7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에서 정한 골목상권 공동체로, 2019~2024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으로 조직된 상인회 405개소 지원내용: ㅇ 연대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영·마케팅 지원 - 개별 상권의 특화 상품을 활용한 콜라보 상품 개발, 크로스오버 마켓 개설 - 상권간 경계 지점을 활용한 플리마켓 운영, 문화공간 조성 등 상권 활성화 ㅇ 쾌적한 쇼핑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지원 - 보행 유도선, 통합 안내판 등 다양한 상권 개선 요소 발굴 ㅇ 안전한 연대상권 조성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 지원 - 상권간 경계지역의 안전관리 음영지역 개선(소화장비, CCTV 설치 등)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매년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지방출자_출연기관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시장상권팀/03-●●●●●-721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4570001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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