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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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개정 2010.6.8>
제1조(목적) 이 법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11, 2013.5.28, 2015.11.20, 2017.2.8, 2017.7.26, 2018.6.12, 2020.2.4, 2020.2.11, 2025.12.16>
제3조(시장의 특성별 육성)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시장 및 상점가의 지원
제1절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촉진
제5조(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시ㆍ도의 지원계획 수립)
제7조(지역추진계획의 수립)
제8조(지원효과 평가)
제9조(시장 및 상점가 실태조사)
제10조 삭제 <2009.12.30>
제10조의2(시장의 인정 취소)
제11조(상점가 활성화 지원)
제11조의2(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 등) 골목형상점가와 관련된 활성화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활성화 지원,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ㆍ육성,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국ㆍ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정정비사업에 관한 특례, 시장분쟁조정위원회, 상인연합회, 보고 및 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11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제17조의2, 제18조, 제45조, 제58조부터 제64조까지, 제66조 및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점가"는 "골목형상점가"로 본다.
제12조(주말시장의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5일마다 정기적으로 개설되는 시장의 상인이 주말에 개설하는 시장으로 전환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ㆍ육성)
제13조의2(문화관광형시장 지정의 해제)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제14조의2(임시시장의 폐쇄)
제15조(농어민직영매장 설치지원)
제16조(청년상인의 육성)
제17조(빈 점포의 활용 촉진)
제17조의2(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제18조(국ㆍ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제19조(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제1절의2 상권활성화사업의 촉진
제19조의2(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제19조의3(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의 해제)
제19조의4(상권활성화사업계획의 수립)
제19조의5(사업계획의 승인)
제19조의6(사업계획의 승인 취소)
제19조의7(상권활성화 지원)
제19조의8(상권관리기구의 설치)
제19조의9(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효과평가) 상권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원효과평가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2절 상업기반시설의 현대화 지원 <개정 2010.6.8>
제20조(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제20조의2(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제21조(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한 국ㆍ공유지 등의 사용)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할 때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국ㆍ공유지에 직접 설치하게 하거나 국ㆍ공유지를 그 시설의 터로 제공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전봇대이설비용 부담에 관한 특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현대화사업 추진에 방해가 되어 도로에 설치된 전봇대를 옮기거나 땅속에 설치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이설(移設) 등에 필요한 비용은 같은 법 제7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시설현대화사업의 추진 주체와 전기사업자가 100분의 50의 비율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점포 배치의 효율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장 상인들이 점포의 통합이나 재배치, 여러 점포로 구성된 판매공간의 재구성 등의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임차상인 및 공설시장 입점상인의 보호)
제24조의2(화재공제 운영 지원 등)
제3절 경영현대화 촉진 <개정 2010.6.8>
제25조(상거래현대화의 촉진)
제26조(공동사업의 활성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이 거래비용의 절감 및 매출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6.12.2, 2017.7.26, 2025.12.16>
제26조의2(온누리상품권의 발행)
제26조의3(온누리상품권의 환전)
제26조의4(가맹점의 등록 등)
제26조의5(가맹점 등의 준수사항)
제26조의6(가맹점 등록의 취소 등)
제26조의7(온누리상품권 발행의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6조의2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발행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제7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그 위탁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26조의8(온누리상품권의 유통 실태조사)
제26조의9(과징금의 부과)
제26조의10(온누리상품권의 판매대행 협약의 체결 등)
제26조의11(온누리상품권 사용의 준수사항)
제26조의12(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26조의13(가맹점의 등록에 관한 적정성 검토 등)
제27조(판로 촉진과 홍보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인의 국내외 시장개척, 전시회ㆍ박람회 개최,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온누리상품권 홍보 등의 마케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2.3>
제28조(상인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제29조(산학협력사업 등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 비영리법인 및 단체가 시장의 상권활성화에 관하여 자문 또는 지도를 하거나 상인의 경영현대화 및 상품개발 등을 상인조직과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30조(대규모점포와 시장 간의 협력)
제4절 시장정비사업의 촉진 <개정 2010.6.8>
제31조(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
제32조(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제33조(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수립)
제34조(동의에 관한 특례)
제35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신청)
제36조(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제37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제38조(사업추진계획의 승인 취소 등)
제38조의2(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제39조(사업시행인가 등)
제40조(다른 법률의 허가 등의 의제)
제40조의2(인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제41조(사업시행자 등)
제42조(시장정비사업대행자 지정)
제43조(환지 및 보류지 등) 시장정비사업이 끝나 준공완료 고시가 된 후 대지나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함에 따라 취득하는 대지나 건축물 중 토지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나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의 처분에 따른 환지로 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나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른 보류지나 체비지로 본다. <개정 2017.2.8>
제44조(대규모점포의 등록) 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사업이 끝났을 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말한다)에는 그 완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을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설 등록할 수 있는 대규모점포의 종류는 제33조 및 제37조에 따라 신청ㆍ승인된 사업추진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6.3.29, 2017.2.8>
제44조의2(대규모점포의 등록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제4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5조(인접지역을 포함한 시장정비사업에 관한 특례)
제46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처분 특례)
제47조(공설시장의 시장정비사업 특례)
제48조(지구단위계획구역 등에 관한 특례) 시ㆍ도지사가 사업추진계획의 승인을 고시할 때 제33조제1항제3호 각 목에서 규정한 사항 및 「건축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에 대하여 결정한 사항이 없으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건축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건축허가의 제한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시장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장정비구역에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곳은 이 법에서 특례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지구단위계획을 따른다. <개정 2011.4.14>
제49조(입점상인 보호대책)
제50조(임시시장의 마련 특례)
제51조(용적률에 관한 특례)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시장의 용적률은 같은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은 5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공업지역은 4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제52조(건폐율에 관한 특례)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있는 시장의 건폐율은 같은 법 제77조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은 7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상업지역은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제53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특례) 시장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아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6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건축물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의 범위에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제53조의2(대지의 공지에 관한 특례)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같은 법 제58조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건축물의 용도ㆍ규모ㆍ층수ㆍ도로상황 등을 고려하여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한다.
제54조(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해제)
제55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6조(국세 및 지방세 감면에 관한 특례)
제57조(과밀부담금 감면) 시장정비구역에서 시장정비사업으로 건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그 과밀부담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제5절 분쟁의 조정 <개정 2010.6.8>
제58조(시장분쟁조정위원회) 시장정비사업, 시장과 상점가의 시설현대화사업 등 상권의 활성화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간의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9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60조(분쟁의 조정)
제61조(자료요청 등)
제62조(조정의 효력)
제63조(조정의 각하 및 중지)
제64조(조정 절차 등) 제60조부터 제63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쟁의 조정방법과 조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상인조직 <개정 2013.5.28>
제65조(상인회)
제66조(상인연합회)
제67조(시장관리자)
제68조(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
제4장 보칙 <개정 2010.6.8>
제69조(자료의 제출)
제70조(장부 등의 조사)
제70조의2(포상금)
제70조의3(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등)
제7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장 벌칙 <개정 2010.6.8>
제72조(벌칙)
제7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