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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한국경제(1.14.) "공정위, 쿠팡 '지배적사업자' 내달 지정할 듯" 등 기사 관련

발행 2026.01.15· 색인 2026.07.0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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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끼워팔기 사건 관련 쿠팡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제재 수준, 심의 일정 등은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도 내용> □ 2026.

쿠팡 끼워팔기 사건 관련 쿠팡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제재 수준, 심의 일정 등은 결정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도 내용>

□ 2026. 1. 14. 한국경제 「공정위, 쿠팡 '지배적사업자' 내달 지정할 듯」, 「쿠팡 '멤버십 끼워팔기' 제동 걸리나…네이버·배민도 촉각」 보도 관련입니다.

ㅇ 위 보도에서는 공정위가 쿠팡의 '끼워팔기' 사건에 대해 쿠팡을 '재고·물류 통제 온라인 유통업'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내달 지정할 예정이며, 과징금이 수천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쿠팡 끼워팔기 사건 관련 심의일정, 시장획정, 시장지배적 사업자 여부, 제재 수준 등은 결정된 바 없으며,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 참고로 시장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제도는 1999년에 폐지되었으며,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는 개별 사건별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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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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