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여성청년 맞춤형 소셜벤처 창업캠퍼스」사업 창업자 추가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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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2024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여성 청년 맞춤형 소셜벤처 창업 캠퍼스」창업자 모집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일반인 /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 여성 청년
2024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여성 청년 맞춤형 소셜벤처 창업 캠퍼스」창업자 모집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원분야: 사업화 지원대상: 일반인 /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만 39세 이하의 미취업 여성 청년 - 연령기준 : 2024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 - 고용상태 : 미취업자(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및 이에 준하는 자**사업공고일 기준 미취업자(4대보험 미가입자) -지역요건 : (예비)창업 사업장의 소재지가 반드시 경상북도 내 인구감소지역*일 것 * 행안부 고시 인구감소지역 : 경북 15개 지역(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 타 지역 거주자는 사업 참여자로 선정되었음이 통보된 때로부터 2개월 내 전입 필수 창업업력: 예비창업자 대상연령: 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지원지역: 경북 접수기간: 2024.08.01 ~ 2024.08.30 제외대상: * 참여 제한 : 공고 마감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을 종료한 자 또는 교육과정을 창업으로 대체 가능한 자 ▴대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학점 이수를 창업으로 대체 가능한 자, 방송‧통신‧ 사이버대학‧학점은행제‧야간대학‧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는 가능)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등) 또는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일용근로자 등이 해당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을 참고하여 직접일자리사업 중복참여 및 반복참여*자는 배제 * 참여 신청자가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정부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간 사업참여 제한,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 1년간 후순위로 선발
❍ 공고마감일을 기준으로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다만,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않는 등 사업(業)으로서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 동일한 창업 아이템으로 他중앙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지원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그 밖에 본 사업의 취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소관: (사)지역과소셜비 / 민간 담당부서: 창업일자리지원센터 문의: 05-●●●●-5004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70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