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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독촉(1차) 관련 공시송달 공고
발행 2025.09.30· 색인 2026.07.01 17:34· 법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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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독촉(1차) 관련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 신산업하도급조사팀 등록 : 2025-09-30 조회수 : 478
첨부파일
7. 공시송달 공고문(아이티밴드)_이행독촉(1차).hwpx (hwpx, 53.6KB)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5 - 137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독촉(1차) 관련 공시송달 공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함)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한 시정명령의 이행을 독촉하기 위해 관련 공문을 피심인의 사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년 9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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