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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고용노동부· 대통령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발행 2026.01.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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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6.7>

제3조(사회서비스의 종류)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4.5.7>

제4조 삭제 <2010.12.9>

제5조 삭제 <2010.12.9>

제6조(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7조(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제7조의2(시ㆍ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8조(사회적기업의 조직 형태) 법 제8조제1항제1호에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 형태를 말한다. <개정 2012.6.5, 2012.8.3>

제9조(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기준)

제10조(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기준)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해당 조직의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영업활동 기간을 말한다) 동안에 해당 조직의 영업활동을 통한 총수입이 같은 기간에 그 조직에서 지출되는 총 노무비(서비스나 생산에 투입되는 인력에 대한 비용을 말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2.30, 2018.11.20>

제11조(정관등의 기재 사항) 법 제9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2조(경영 지원업무의 위탁)

제12조의2(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제12조의3(실질적 동일성의 기준) 법 제18조제2항 전단에서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12조의4(정관)

제12조의5(임원)

제12조의6(이사회)

제12조의7(회계)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2조의8(업무의 협조) 원장은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의9(설립등기)

제13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1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법 제2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ㆍ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고용노동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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