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공정거래위원회· 공지·공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심사보고서 송부 및 의견제출 요청 관련 공시송달 공고

발행 2026.06.26· 색인 2026.07.01 16:03· 법령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공지/공고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심사보고서 송부 및 의견제출 요청 관련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 표시광고감시팀

공지/공고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심사보고서 송부 및 의견제출 요청 관련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 표시광고감시팀 등록 : 2026-06-26 최종 수정일 : 2026-06-26 조회수 : 892

첨부파일

7.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 송부 및 의견제출 요청 관련 공시송달 공고(~26.8.10.한)★.hwpx (hwpx, 54.2KB)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6-145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심사보고서 송부 및 의견제출 요청 관련 공시송달 공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함)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관련 심사보고서 및 의견제출 공문을 송달하고자 하나 피심인의 사업장 주소지는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년 6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

목록

[첨부: 7.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 송부 및 의견제출 요청 관련 공시송달 공고(~26.8.10.한)★.hwpx (hwpx, 54.2KB)]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26-145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심사보고서 송부 및 의견제출 요청 관련 공시송달 공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함) 위반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 니하여 관련 심사보고서 및 의견제출 공문을 송달하고자 하나 피심인의 사업장 주소지는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는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6년 6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 아 래 - 1. 공시송달 대상: ① 주식회사 드림하우징 대표자 이성근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 1284번길 49-14, 202호 ② 이성근(주식회사 드림하우징 대표) 부산 부산진구 거제대로 52, 1402(양정동) 2. 공시송달 기간: 2026. 6. 26. ~ 2026. 8. 10. ※ 송달의 효력은 2026. 6. 29.부터 발생함 3. 공문 제목: 심사보고서 송부 및 의견제출 요청 4. 공시송달 내용 ㅇ (심사관 조치의견) 피심인 주식회사 드림하우징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서 법 제17조 제2호의 벌칙 부과 대상에 해당하고, 피심인 이성근은 시정명령 내용을 이행해야 할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자이므로 법 제19조(양벌규정)에 따라 벌칙 부과 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다음과 같이 고발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심사관 조치의견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결정이 아니므로 공정거래위원회를 기속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제출) 심사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미 진술한 내용을 제외한 새로운 사실, 잘못된 내용, 누락된 내용이나 증거자료, 경제적·법리적으로 다른 견해 등)이 있으면 다음과 같이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본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시정 명령에 대하여 귀사(하)가 이행하지 아니하여 고발 요청하는 사안이므로 즉시 의결서의 주문대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기한: 2026. 8. 10.(월) *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출 장소: ①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심판총괄담당관실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②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감시팀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 제출 부수: 심판관리관실 8부, 표시광고감시팀 3부 5.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감시팀(☎04-●●●●-475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출처 및 이용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